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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액비화사 10월부터 재개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4.08.31 09: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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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중단됐던 가축분뇨 액비화 사업이 오는 10월부터 재개된다.
농림부는 가축분뇨 액비사업을 재시행하기 위해 양돈배합사료 제조시 구리·아연의 첨가량을 대폭 감축함으로써 돼지분으로 배출되는 구리·아연 함유량을 근본적으로 줄이도록 하는 사료공정규격을 긴급 개정키로 했다. 사료공정규격의 상세한 개정내용은 9월초에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또 가축분뇨 액비에 대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액비저장조에 투입하는 가축분뇨는 농가에서 고형물을 최소화하는 전처리방법 도입, 액비저장조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전담직원 지정 교육, 액비시비처방서 발급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개선 보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농촌진흥청은 가축분뇨액비(비료공정규격에는 가축분뇨발효비료(액)으로 명시)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비료공정규격(농촌진흥청 고시 제2003-18호)등을 현실에 맞게 보완 개정 추진중에 있다.
이에 앞서 농진청은 지난 24일 가축분뇨 액비관련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비료공정규격 적용품목은 상품화된 산업용인 점을 감안, 자가소비 액비에 대한 적용여부와 구리·아연 허용기준에 대해서는 외국의 사례 및 액비성상·토양·작물별의 특성을 고려,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개정할 계획이다.
김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