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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 유통관리 소홀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4.09.06 09: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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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 닭고기 위생관리 특별단속 결과 닭고기 생산·유통 과정의 허점이 드러났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박종명)은 닭고기의 대량 소비가 이루어지는 여름철을 맞아 닭고기의 도축·가공·유통·판매단계별로 7월20일부터 8월10일까지 108개 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미신고 영업을 하는 업소 등 22개 업소를 적발하여 관할 시·도에 행정 조치토록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주요위반업소는 닭 도축장 3개소, 식육가공업 10개소, 식육판매업 8개소, 축산물운반업 1개소 이며 주요 위반유형으로는 미신고 영업 4건, 표시기준 2건, 자체위생관리 기준 미운영 5건, 건강진단 미실시 9건, 시설기준 미비 1건, 종업원 위생교육 미실시 1건, 기타 2건으로 나타났다.
한편, 검역원은 대부분의 HACCP 지정 닭도축장이 지속적인 사후위생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과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로 위생관리가 소홀하게 관리되고 있음이 드러나 HACCP 지정된 업소 스스로가 사후위생관리에도 관심을 갖고 사후관리의 철저한 이행을 선도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유병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