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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유통 특별단속 실시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4.09.06 09: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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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류 소비성수기인 추석을 전후로 9월 한달간 도축, 가공, 판매 등의 불법·부정 축산물 유통에 대해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농림부는 수의과학검역원, 농산물품질관리원, 각 시·도관련 공무원 등과 함께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 중 단속대상은 도축장 및 도매시장에서의 비위생적인 도축처리 행위, 밀도살, 선물세트 등을 생산하는 가공장을 중점 점검하는 한편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등에서 한우고기의 둔갑판매, 등급·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이다.
농림부는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 위반사실이 적발된 경우 해당 업소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가할 계획으로 원산지 허위표시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밀도살의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농림부는 “정부의 단속만으로는 불법·부정 축산물 유통을 근절시키기는데 한계가 있다”며 “일반 소비자들도 적극적인 고발정신을 발휘 부정유통사례 발견시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일반인들이 부정축산물 신고할 경우 밀도살은 최고 3백만원, 둔갑판매 5만~1백만원, 유통기한 경과, 무허가 영업행위는 5만~3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희영 Lh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