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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 국제기준 위반행위”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4.09.06 09: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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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개방화시대에 과학적 근거 없는 맹목적인 수입제한 보다 자국내 위생·방역 향상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우선이다”
농림부는 지난 1일 계육업계 관계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지난 7월26일부터 8월1일까지 태국 열처리가금육시설 현지조사를 마치고 돌아온 조사단의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농림부는 가금육 교역관련 국제규정 및 외국의 사례에서 보더라도 바이러스가 사멸되도록 열처리된 가금육은 수입금지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위생조건위반 또는 바이러스 검출 등 충분한 위해 근거 없이 수입금지하는 경우 국제기준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농림부 한 관계자는 “수입되는 열처리 가금육에 대한 전량 정밀검사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작업장별 열처리가금육 최대생산능력을 파악하여 수입가능물량과 검역증명서상의 작업장별 실제 수입물량과 대조하는 등 전세계적으로도 유래없는 철저한 검역관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국제교역은 국제기준 및 과학적 근거에 의하여 순리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열처리가금육에 대한 수입금지는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축방역협의회 위원이 포함된 이번 조사단은 태국현지 축산개발청 및 동물연구소 또한 열처리가금육 작업장 등을 방문조사하고 열처리가금육 수입위생조건의 이행상황, 방역실태 등을 점검한 결과, 출하농장·도축장 및 가공장의 위치, 방역·위생 및 운영실태가 양호하며, 우리나라의 수입위생조건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수출가금사육농장은 내수농장과 엄격하게 구분·관리되고 있어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선진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출하전 검사와 이동통제 등이 규정대로 이행되는 경우 태국의 수출열처리가공장의 HPAI 오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발표했다.
유병길 gil4you@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