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양돈협회(회장 최영열)는 지난달 31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해양배출량 가운데 일정 비율을 축산분뇨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관계당국에 요구키로 했다. 경기도 수원 소재 축산연구소에서 가진 이날 이사회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해양배출업체(운송업체)의 돈분뇨 수거기피로 인해 경기도와 충청일원지역 양돈농가들이 극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같은 문제점 해소를 위해 해양배출총량 확대는 물론 총 배출량 가운데 축산분뇨를 의무적으로 일정비율 포함토록 당국에 공식 요구키로 했다. 이는 해당지역 해양배출업체들의 축산분뇨 수거기피 배경이 산업폐기물이나 음식물쓰레기와의 처리비용 차이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총배출량을 늘린다고 해도 축산분뇨 보다는 고단가의 폐기물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이사회는 또 당초 협의사항이었던 제1종돈능력검정소를 이전문제를 공식 안건으로 상정, 심의를 통해 통과시키는 한편 9월로 전망됐던 암·수 구분에 의한 검정소 검정 ‘실용선발지수식’ 적용시점을 오는 10월로 확정했다. 1검정소가 위치한 경기 이천지역의 경우 법정 전염병 발생빈도가 높고 발생시 마다 정상검정 및 보상문제가 야기, 그동안 관련부처 및 양돈농가에서 꾸준히 이전문제가 제기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설도 노후됨에 따라 검정소 발전대책 위원회는 SWE농장 및 1검정소의 재활용이나 존속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이사회는 이에따라 검정사업의 경우 국가 단위의 중요 종돈개량사업으로 청정돈 보급과 우수종돈 공급에 의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현대화된 검정시설 및 차단방역 중심의 검정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 1검정소 이전 추진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해 SWE농장 매각 추진 등 세부계획 수립 및 이전을 추진키로 했다. 다만 소위원회 구성은 회장단에 위임했다. 협회 직제개정(안)도 승인, 지도팀과 기획팀을 통합하되 기존의 ‘팀’을 ‘부’로 환원하고 ‘과’를 ‘팀’으로 변경함으로써 조직의 책임은 물론 그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대외정책기능 강화를 도모키로 했다. 한편 이사회는 이날 회의에 앞서 윤상기 축산연구소장 및 관계자들과 만나 노고를 격려하고 축산업에서 차지하는 양돈산업의 비중에 걸맞고 현장적용이 가능한 연구 수행을 당부했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