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의원(민노, 비례대표)은 정부가 제출한 농협법개정안이 농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의원입법으로 농협법개정안을 마련, 지난 6일 공청회를 가졌다. 이날 공청회에서 강 의원은 자신과 민노당이 함께 마련한 농협법개정안의 기본은 농민조합원을 비롯한 아래로부터의 개혁요구에 적극 부응하는 새로운 개혁방안인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임을 못박았다. 강 의원은 신경분리야말로 신용사업 위주의 현 체제를 개혁하고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난 10년동안 시행이 지연되어 왔던 이 문제 해결이 필수불가결의 개혁과제임을 단언했다. 또 중앙회장의 권한 분산과 사업의 전문성과 투명성 강화, 그리고 회원인 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입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와 함께 조합운용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확대하고, 조합의 책임경영 강화, 조합의 경제사업 활성화 등도 꼽았다. 이밖에 협동조합의 정치활동도 허용해야 함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청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농협의 개혁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신경분리 문제를 놓고는 찬반이 엇갈리는 양상을 띠어 앞으로 적지않은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