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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액비 제대로 알아야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4.09.13 09: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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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열 회장-대한양돈협회

얼마 전 ‘만두 파동’으로 관련 업체들이 줄 도산을 하고,상당수 업체 또한 회복하기 힘든 타격을 받은 아픈 기억들이 있다. 많은 사람은 조금만 신중을 기했더라면 하는 많은 아쉬움을 나타냈으나,이미 엎지른 물이어서 이 분야에 종사하던 사람들은 순식간에 엄청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보게 된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며칠 전 일부 언론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가축분뇨액비가 중금속에 오염되어 토양 오염의 주범인 것처럼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감사 결과와 이에 적용된 농촌진흥청의 비료공정규격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감사원이 액비의 중금속 수준이 규정치를 넘어섰다고 했으나 비료관리법 제3조는 ‘농·축·수산업자가 부산물을 퇴비화해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 및 공급하는 경우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고 되어 있다. 또 감사에서 지적된 액비는 비료공정규격에서 말하는 발효액비가 아니며,아직 시행되지 않는 규정이다. 특히 구리와 아연에 대한 규정의 경우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
설사 발효액비의 규정보다 구리와 아연이 많이 검출되었다 하더라도 질소 농도가 상승하면 구리와 아연의 농도도 그에 상응하여 최대 함유량이 증가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발효액비규정은 이러한 원리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된다.
이처럼 농진청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발효액비의 규정을 만들고,감사원은 이를 잣대로 발효액비가 아닌 액비에 적용시켜,결과적으로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
가축분뇨액비는 퇴비와 같이 친환경농업을 하는 데 있어 매우 귀중한 자원이며, 화학비료를 대체할 수 있는 유기질 비료이다. 친환경농업을 위해서는 액비에 대한 규제를 액비 성분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토양의 오염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
토양의 구성 성분에 따라 구리와 아연의 잔존량이 다르며 작물에 따라서도 필요 요구량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액비 등에 대한 기준은 토양 오염 관리 위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다만 비료공정규격 상 가축 분뇨를 위생적으로 발효 처리하여 생산된 상업용 발효액비에 대해서는 질소와 구리,아연 등의 일정 성분 비율 및 성분 함량의 표시제도를 도입하고,이를 상품비료로 만들어 광역적으로 유통할 수 있도록 전환할 필요가 있다.
액비살포가 상용화된 독일 덴마크 등 유럽지역에서는 초지와 옥수수밭에 액비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액비 내 구리 아연으로 인한 피해는 보고되지 않고 있다. 규제 또한 토양 위주로 규제하고 있으며, 이번에 중금속에 오염되었다고 검출된 액비를 유럽기준으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일본에서는 가축 분뇨 액비에 대한 규정조차 없으며, 퇴비에 대해서만 구리는 ㎏당 300㎎,아연은 ㎏당 900㎎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표기를 하면 유통이 가능하다.
최근 정부는 농업 개방에 대비하고 친환경 축산을 위한 방향으로 대대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액비는 친환경 축산 정책을 위해 필요한 핵심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친환경농업을 위해서는 가축분뇨액비와 현재 시행이 유보된 가축 분뇨 발효액비 모두가 귀중한 자원인 점을 올바로 인식해야 할 것이며,관련 내용을 재검토한 후 시행이 가능하도록 액비에 대한 규정의 재정비가 필요한 시기이다.
현재 우리 나라 농토는 수십년간 화학비료 과다 사용으로 인해 산성화 되어가고 있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현 시점에서 관련 당사자뿐 아니라 국민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는 결국 우리의 후세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원을 지키는 일이므로 백년대계를 세워 착실히 준비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사항들을 중요하게 여겨 액비를 단순히 농토에 뿌린다는 차원을 벗어나 농토를 살리기 위한 사업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또 우리의 농토가 이제는 더 이상 산성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유기질 비료, 특히 가축 분뇨 퇴비·액비 사업에 과감한 지원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