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냉동닭고기 수입이 재개된다. 농림부는 지난 2월 미국 텍사스주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수입이 금지되었던 미국산 가금류·애완조류·야생조류·초생추·타조류 등에 대하여 지난 3일부로 금수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미국이 국제규정에 준하는 방역조치(예방접종 미실시 및 살처분 정책·이동제한 및 격리조치·예찰활동 등)를 취했고, 조류인플루엔자 살처분정책을 적용하는 경우 발생 6개월 후 청정국이 되는 조건에 부합되는 점을 감안 수입금지를 해제한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농림부는 앞으로 미국측과 협의하에 별도의 가금육 수입위생조건을 제정 후 수입을 허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국내 육계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국내 계육업계 한 관계자는 “우리정부가 수출은 막으면서 수입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 한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아직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상처도 다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태국산에 이어 미국산까지 수입이 재개된다면 국내 육계산업은 곧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수입닭고기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미국산 닭고기 수입이 재개됨에 따라 국내 육계업계에 또 한차례의 소용돌이가 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유병길 gil4you@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