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발기금은 축산인들의 희생을 담보로 조성된 것인 만큼 반드시 존치돼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다. 본지는 기금운용평가단이 평가한 내용을 토대로 이에 대한 잘못된 인식임을 지적하고, 왜 축발기금이 존치돼야 하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짚어봤다. ■ 가축방역·친환경축산·축산물브랜드화등 과제 산적 신축 탄력적 대응위해 기금존치 당연 1. 추진경위 및 향후일정 □ 추진경위 ○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 기금존치평가제도 도입(‘03.12) ○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획예산처가 기금운용평가단을 구성하고 기금존치평가단은 존치평가보고서 작성·제출(`04.8) - 57개 기금중 21개를 통폐합하여 39개로 정비 ○ 기금정책심의회(8.27), 국무회의(8.31) 보고 및 국회 제출(9.2) □ 향후일정 ○ `04.9~`05.1월간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부안 확정 - 공청회 개최, 국회 상임위 의견청취, 당정협의 등을 거쳐 최종안 마련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에서 주도하여 작업진행(9~12월) ※ KDI, 정부혁신지방분권위 주관으로 공청회 실시예정(9.13) ○ `05.2월 관계법률 개정안 국회제출 2. 축산발전기금 폐지논리(기금운용평가단) □ 축산사업의 상당부분을 기금이 담당하여 예산에서 해야할 사업을 기금이 수행하는 등 기금의 역할이 불분명 □ 자체재원은 있으나 재원과 사업간 연계성이 미흡 ○ 마사회납입금은 축산과 일부 연관이 있으나 사행산업의 이익금이므로 재원부담자와 수혜자간 연계성이 낮음 □ 사업의 신축성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 많음 □ 기금이 적정 운용규모에 미달 가능성이 있으므로 농안기금으로 통합 ·경상(보조)사업은 일반(농특)회계로, 융자사업은 이차보전사업으로 전환 3.축발기금 존치 필요성 ·축발기금은 쇠고기수입증가에 따라 국내 축산업이 위축되는 어려움을 바탕으로 조성되었으므로 축산업발전을 위해 별도존치 필요 □ 축산발전기금은 총조성액 5조 3,833억원중 축산물수입이익금은 절반인 2조 6,688억원이며, 축산물수입익금은 92%가 수입쇠고기 판매차익금으로 조성. ○ `90년대 연차적으로 쇠고기수입이 확대됨 따라 `97년 293만두였던 한우 사육두수가 `03년에는 134만두로 줄어들었고 - 소사육농가도 `97년 46만호에서 `03년 19만호로 60%가 급격히 감소하는 등 축산업은 큰 어려움을 겪었다. * 연도별 쇠고기수입량 : (`95) 15만톤 → (`97) 17 → (`00) 22 → (`02) 29 * 연도별 한우사육두수 : (`95) 259만두 → (`97.6) 293 → (`00) 159 → (`03.3) 134 * 연도별 한우 농가수 : (`95) 52만호 → (`97) 46 → (`00) 29 → (`03) 19 ○ 한편 마사회납입금은 최근 마사회 매출증가에 따라 늘어나기 시작한 것으로 축발기금 총조성액의 15%에 불과. ※ 축산발전기금 조성재원 : 축산물수입이익금 2조 6,688억원(49%), 기금운용수익금 1조4,879억원(27%), 마사회납입금 7,902억원(15%), 차입금 3,300억원(6%), 정부출연금 910억원(2%) 등 · 축발기금은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설치 □ 축산발전기금은 축산업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므로, 축산업 전반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 설치목적에 부합 ○ 농수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설치된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과는 설립목적이 다르며, 지원사업도 다를 수 밖에 없다. · 한국마사회는 축산발전을 위해 설립된 축산관련 조직으로 마사회납임금과 축산사업간 연계성이 높다. □ 마사회는 설립목적이 마사진흥과 축산발전에 있으므로 마사회 납입금을 축산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설립목적상 당연 * 한국마사회법 제1조(목적) 이 法은 한국마사회의 조직운영과 경마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원활한 普及을 통하여 마사의 진흥 및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마사회 납입금을 농특회계나 농안기금으로 납입토록 할 경우 재원과 사업간의 연계성은 더욱 낮아진다. ·00년 이후 빈발하는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의 신속하고 탄력적인 추진을 위해 축산발전기금 존치 필요 □ `00년 이후 구제역 등 가축질병발생시 탄력적 운용이 가능한 기금을 통하여 신속하게 지원하여 축산업과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 ※ 우리나라의 방역조치는 국제수역사무국(OIE),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전문기구 등으로부터 우수사례로 선정. ○ `00년~03년 구제역·돼지콜레라 발생시 생활안정자금과 긴급경영안정자금 사업 신설, 가축수매자금 등 즉시 전용 등을 통해 신속하게 방역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조기에 성공적으로 질병 종식 ※ `00년 3~6월 구제역발생시 3,006억원 지원(경영안정자금 302억원, 가축수매자금 2,428억원, 방역·소독비 202억원, 생활안정자금 2.7, 살처분보상금(농특회계) 71억원) - `03~04년 가금인플루엔자 발생시에는 위의 지원내용 외에 닭사육의 특성에 따라 소득안정자금을 추가로 신설하여 지원 □ 광우병은 미국, 일본 등에서 발생하였으며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며, 발생시 신속한 방역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막대한 재원이 신속하게 조달되어야 한다. ○ 광우병 발생즉시 신속한 응급대응을 위하여 탄력적 운영이 가능한 기금으로 최소한의 재원을 사전에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 예산으로는 신속한 응급대응 이후 관계부처 협의, 국회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추가 소요비용 지원 ※ 발생시 도축되는 모든 소 광우병검사실시(연간 360억원), 특정위험물질 처리비용(54억원), 쇠고기 수매비용(4,140억원), 송아지생산장려금 (1,500억원) 지원 등을 위해 1년간 약 6천억원 수준 소요 예상 ·운용규모 축소에 대응, 보조성사업은 단계적으로 예산사업으로 이관 □ 축발기금사업중 예산으로 지원이 적합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 필요 ○ 농산물 수입관세징수액중 33%에 달하는 축산물수입관세징수액이 현재 농특회계로 납입되므로 축발기금은 축산분야에 지원 * `03년 농림수산물관세징수액 2조 3,264억원중 축산물관세액은 33%인 7,781억원, 축산국 사업중 예산사업비(`04) 774억원 □ 축산발전기금의 조성재원은 현행대로 기금에 납입 ○ 축산정책자금의 탄력적 운용필요성이 증가하는 반면 조성수입은 감소될 것이 전망되므로 적정운용규모 유지를 위해 필요 ○ 축산부문에서 조성된 재원을 축산분야에 사용하여 연계성 확보 ·축산업은 계열화·브랜드화 진전, 가축질병 방역대책 추진 등 생산 부터 최종 소비까지 단계별 상호의존성이 높아 종합적이고 조화된 정책추진이 중요하므로 축산정책은 별도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효율적 □ 정부조직도 축산분야는 경종농업과 달리 기능별 조직이 아닌 분야별·영역별 분류에 따라 축산국을 별도로 설치·운영하고 있다. □ 농특회계나 농안기금과 통합할 경우 상대적으로 규모가 영세한 일반 경종농업과 형평을 고려시 지원액 확대 등에 제약이 있다. * `04 자조금 사업비 : 축산분야 6개품목 102억원, 경종분야 12개품목 13억원 4.축산업계 반응 □ 축산업에 대한 투자는 대부분 축산발전기금으로 이루어져(90%이상) 농안기금이나 일반회계와 통합시 축산업을 소홀히 하는 것으로 인식 ○ 축산농가는 농산물 수입관세징수액중 33%에 달하는 축산물수입관세징수액을 축산업의 희생을 담보로 조성된 것으로 인식하면서, 현재 농특회계로 납입되는 것을 축발기금으로 납입하여 축산분야에 지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03년 농림수산물관세징수액 2조 3,264억원중 축산물관세액은 33%인 7,781억원, 축산국 사업중 예산사업비(`04) 774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