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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조속 시행을…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4.09.13 10: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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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육류 원산지 표시제 조속히 시행하라.”
전국한우협회(회장 남호경)는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와 관련한 정부와 국회의 강력한 업무추진을 촉구했다.
한우협회는 이 성명서를 통해 ‘최근 음식점 육류 원산지 표시제 입법화 움직임에 대해 한국음식업중앙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에 개정한 상정을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하는 등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음식업중앙회가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것에서 오는 문제라며, 어렵게 추진해 나가고 있는 음식점 육류 원산지 표시제가 협회의 이해부족과 일부 음식점의 반대로 무산된다면, 한우농가와 음식점 모두가 소비자의 불신으로 더 큰 손실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음식점 육류 원산지표시제가 축산농가가 제 가격에 소를 판매할 수 있고, 소비자의 알 권리가 충족되며, 안전 축산물을 공급하는 음식점들의 경기가 촉진되는 긍정적 측면을 갖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한우협회 관계자는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농축산인 그리고 유통 관계자를 위해 추진되는 중요 개혁과제인 만큼 대상 우선 제도적 틀을 입법화 한 후 음식점 규모 및 대상 축산물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동일 dilee@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