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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소 광우병 걱정없다

농림부 검사 결과 발표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02.14 11: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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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갑수 농림부장관은 지난 13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관련 전문가와 공동으로 「남은 음식물 사료를 먹인 소」3두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남은 음식물 사료를 먹은 한우 36-37개월령 3마리에 대해 국제적으로 공인된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 따라 병리조직·면역조직화학·전자현미경검사를 실시한 결과 뇌조직 공포현상·변형프리온 등 광우병의 특징이 관찰되지 않아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또 식물(식물검역소)따로 동물(국립수의과학검역원)따로 하고 있는 검역기능을 하나로 합쳐 "동식물검역청"으로 확대 개편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농림부는 남은 음식물 사료를 먹인 소에 대한 전국 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적으로 3천2백67두의 소 등 반추가축에 음식물 사료가 공급되었는데 이중 현재 사육중인 2천3백1두는 임상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그러나 이들 소가 전혀 문제가 없더라도 광우병에 대한 국민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목걸이를 달아 6개월간 별도 관리하고 정기적인 임상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농림부는 동물성 사료를 사용하는 배합사료 제조업체 98개소를 현지 확인한 결과 동물성 사료를 소 등 반추가축 사료로 사용 금지한 지난해 12월 1일 이후로는 일체의 동물성 사료를 소 등 반추가축 배합사료 원료로 사용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앞으로 광우병의 국내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광우병 발생국가 및 인근 국가들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는 등 국경조치를 더욱 강화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초식가축에 동물성 사료를 먹이지 않는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사료관리법을 보완, 사료업체 뿐만 아니라 일반 축산농가도 소 등 반추가축에 남은 음식물사료 등 일체의 동물성 사료를 먹이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함으로써 광우병 개연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여기에다 OIE 규정에 의한 광우병 검사두수를 매년 6백여두에서 1천두 이상으로 확대하고, 「광우병 특별대책위원회와 실무대책반」 운영을 강화하여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광우병이 국내에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 대표와 검사에 참여했던 교수 등 5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다고 판명된 이 쇠고기로 과천 소재 불고기 음식점에서 시식회를 가졌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