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은 농민시설이다” 최근 산업자원부가 도축장 사용전력 전환에 대한 요구에 ‘불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양돈업계가 ‘농사용 적용’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양돈협회는 최근 농림부와 산업자원부 등에 대한 건의서를 통해 도축장은 축산농민과 밀접하게 연관된 ‘농민시설’이며 축산업 범주에 속하는 만큼 사용전력도 ‘농사용’이 적용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도축장의 전기사용도 도축 및 냉장 · 냉동, 폐수처리시설 가동 등 축산물생산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 RPC업체의 건조 공정과 농수산물 건조시설, 농산물 저온보관시설 등에서 농사용전력(병)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 이전과는 달리 전면적이 아닌 냉동 및 예냉시설에 대해서만 일차적으로 농사용 전력을 사용토록 하는 단계적 적용방안을 제시했다. 협회는 이번 건의서를 통해 주5일제가 내년 7월부터 전면실시, 가뜩이나 위생수준 향상이나 HACCP 의무화 추세속에서 고질적인 경영난을 허덕이고 있는 도축장들의 냉동 및 예냉시설 사용시간이 증가, 전력비용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이러한 도축장의 경영난은 축산농가에 직접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한편 산자부는 도축장의 산업용 전력사용이 운영비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농사용’으로 전환을 주장하는 양돈협회의 요구에 대해 도축업은 제조업으로 산업용 적용대상이라는 견해를 공식 밝힌바 있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