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13일 최근 현안으로 대두된 낙농문제와 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원유가격이 적정수준(13%)에서 단일한 기본가격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농림부가 중재해 나가기로 했다. 또 원유 집유를 유업체와 직거래 체제로 전환하는 농가에 대해서만 기준원유량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축산업등록제는 현행대로 추진하되, 미등록 농가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면서 축사 건폐율을 상향조정 하는 등의 낙농가 경영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관련기사 5면 이날 당정은 허상만 농림부장관과 열린우리당 홍재형 정책위원장·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기준원유량 상향조정과 관련해서는 농가와 유업체간 직거래체제로 전환하는 것과 연계해 추진하는 점을 감안, 직거래체제 전환은 올해말부터 희망하는 지역과 유업체부터 농가 또는 조합단위로 직접 집유하는 직거래 체제로 전환하기 시작, 오는 2006년말까지 완료한다는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또 낙농업계의 축산업등록제 연기 요구와 관련, 등록제는 가축방역이나 축산물 이력추적시스템의 효율적인 추진과 환경오염을 줄이는 등의 친환경축산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는데 인식을 함께하면서 당초 계획대로 2005년말까지 등록을 완료키로 하고, 2005년부터는 각종 축산정책사업 추진시 축산업등록을 마친 농가에 대해서만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축사 건폐율의 경우 시군 조례를 통해 60%까지 상향조정할 수 있음에도 상당수 시군에서 20% 수준으로 운용하고 있어 축산농가의 부담증가를 초래하고 있는데다 무단으로 축사를 증축,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대한 적용 건폐율이 20%인 지자체 중 시지역은 40%, 군지역은 40∼60%로 완화해 나가도록 하기로 했다. 이같이 건폐율의 상향조정에 따라 적법하게 되는 무허가 축사는 소급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조치는 축산업등록을 마쳐야 하는 시한인 2005년 12월 26일을 감안,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축산업등록을 하지 않고 축산업을 하는 등 등록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과도하다는 낙농가의 요구에 대해 축산법개정시 긍정적으로 검토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당정은 축산업등록제에 따라 2007년부터 축종별로 마리당 일정규모 이상의 사육시설 면적을 갖춰야 하는 것과 관련, 현행 기준에 큰 문제는 없지만 낙농가들은 혹시 정부에서 이를 임의로 강화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만큼 향후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경우 반드시 생산자단체와 협의해 추진키로 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