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형 축산분뇨를 이용한 농산물의 경우 유기농산물로 인증은 못 받지만 무농약·저농약농산물로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농림부는 오는 2005년 1월 1일부터 친환경농업에 사용 가능한 자재 및 사용조건에 공장형 축분(퇴비)을 제외하겠다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에 대한 해석을 이같이 했다. 이에 따라 공장형 농장에서 나온 가축분뇨라 할지라도 퇴비나 액비 등으로 이용, 생산된 농산물은 친환경농산물로 인증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농림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공장형 축분비료 사용 금지규정은 국제기준에 적합한 수준의 유기농산물 생산체제를 갖추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 한편 공장형 축분이란 유기사료 기준에 맞지 않는 사료와 수의약품에 주로 의존하는 공장형 농장에서 생산되는 축분비료로 농림부는 정의하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