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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제도 선진화 추진

농림부 축산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등 대촉 손질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02.17 11: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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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올해 안에 각종 제도개선을 통해 축산물수급 안정과 품질고급화, 그리고 축산물위생·유통선진화는 물론 효율적인 가축방역 및 친환경축산의 기반을 다져나간다는 방침이다.
농림부에 따르면 축산물수급안정 및 품질고급화를 위해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등급별·부위별 구분 표시 대상부위를 확대하는 한편 축산법시행규칙 개정으로 닭고기·계란등급규정을 신설하고, 닭고기·계란등급 및 품질등급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다.
또 축산물위생 및 유통선진화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시군세로 되어 있는 도축세를 도세로의 전환을 통해 도축장을 정비하고,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으로 도축장에서의 미생물 권장기준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생우수입·도축·가공·판매과정에서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원산지와 함께 출생국·도축국 등 추가표시방안도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담아 생우수입관리방안을 아예 못박아 놓을 계획이다. 여기에다 부정축산물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축산물보관업 및 운반업에 대한 위생관리 기준도 명문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효율적인 가축방역을 위해 축산법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종돈업, 종계업 또는 부화업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만 하면 가능토록 되어 있는 것을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 타지역산 가축에 대해서는 도축을 금지토록 하는 등 산지도축제도 도입도 고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가칭)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도 가축위생방역기관의 고질적인 인력부족 문제해결을 위해 수의과대학 졸업자에게 병역 특례 부여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 축산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가축분뇨자원화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친환경축산의 기틀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