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부는 올해안으로 구제역, 돼지콜레라 등 악성전염병 근절로 청정화를 추진하는 등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육성키로 하고, 특히 구제역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나가기로 했다. 농림부는 이에 따라 매월 15일을 전국 일제소독의 날로 지정하고 특히 2월, 3월, 4월은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1일과 15일에는 일제 소독을 실시키로 하는 등 구제역 접종 가축의 면역 소실, 황사의 집중 발생 가능성, 해빙기 활동증가에 따른 병원체 전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갑수 농림부장관은 지난 9일 각 시도의 행정부지사와 농협지역본부장 및 관계관들을 불러 전기업규모 농가와는 달리 소규모 양축농가의 방역의식이 희박함에 따라 이 농가를 중심으로 구제역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 한 장관은 구제역을 이번 봄에 잘 막음으로써 구제역 청정국가로 인정받아 돼지고기 수출이 본격적으로 재개될 수 있도록 하자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농림부는 일제 소독의 날에 참여하지 않거나 소독 실시 미기록부를 비치하지 않는 농가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