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7월말 독립법인으로 출범하게 될 축산물등급판정소 설립을 위한 「축산물등급판정소설립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축산물등급판정소 조직·인력운용, 소요예산 등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농림부에 따르면 축산물등급판정소는 지난 94년 12월부터 축협중앙회(현재 농협중앙회) 소속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등급판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축산물생산자단체이자 유통업체인 농협중앙회 소속에서 벗어나 독립기관으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있어 왔다는 것. 이와 함께 현재 소·돼지 도체의 등급판정이 정착단계에 있고 향후 계란, 닭고기 등에 대한 등급판정 실시 등 업무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등급판정의 전문·공정·객관성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같은 배경에서 지난 1월 26일 개정 공포된 축산법은 축산물등급판정소를 농협중앙회로부터 분리, 독립법인화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른 절차로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것. 축산물등급판정소설립위원회는 위원장인 서규용 농림부차관보를 포함한 소비자단체, 학계, 생산자단체, 도축장업계 및 등급판정소 대표 등 7인으로 이뤄졌으며, 여기서 신설될 축산물등급판정소의 조직 및 인력운용, 재정자립 방안 등을 주로 검토하게 된다. 축산물등급판정소 설립위원회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서규용 농림부 차관보 □부위원장 노경상 농림부 축산국장 □위원 강광파 소시모 상임이사, 문선창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대표 상무, 이수헌 축산물등급판정소장, 이무하 서울대 교수, 윤철원 축산물위생처리협회장 □간사 김실중 농림부 축산물유통과장. 김영란 yrkim@chuksanm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