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동후디스(주)측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에 5단×12센티 규격의 크기로 게재토록 지난 15일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한국유가공협회(회장 윤효직)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일 동후디스(주)가 객관적 근거 없이 기존 유아식과 달리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고 자연상태의 영양가치가 유지된다고 광고한 것은 허위·과장광고라고 지적, 해당회사에 이같이 시정토록 할 것을 통보했다는 회신을 이날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유가공협회·포천축산발전연대모임·한국낙농육우협회는 국 내 낙농산업과 유가공산업의 간접적인 비방과 소비자를 오인시키 는 표시광고등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해 일동후디스(주)를 지난해 8월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광고 행위건으로 신고한바 있다. <조용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