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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채혈 대대적 실시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02.17 11: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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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돼지콜레라, 돼지오제스키병, 닭뉴캣슬병에 대한 농장채혈이 대대적으로 실시된다.
농림부는 구제역 등 주요 가축전염병 조기 검색 및 예방접종 실시여부 확인을 위한 농장채혈 및 농가의 방역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 가축방역대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이 사업을 주관하여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 민간 방역단체의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농장채혈 및 방역실태 점검 협조농가에는 차단방역을 위한 소독약품이 공급된다.
농림부의 농장채혈 및 농가 소독약품 지원계획에 따르면 구제역의 경우 한육우·젖소사육 농가 3천10호, 1만2천두를 대상으로 채혈하되 농장 방문시 전두수 임상검사를 한 후 농장당 최소 4두이상 채혈을 실시토록 했으며, 구제역 의심 증상이 발견됐을 경우는 채혈중단과 함께 행정기관에 즉시 신고토록 했다.
돼지콜레라는 육성돈·모돈 및 종웅돈을 채혈대상으로 2만3천5백11호, 20만두에 대해 항체(항원)검사를 실시하되 전 양돈농가를 연3회 기준으로 균등하게 하도록 했다. 50두미만의 사육농가는 5두내외, 50-200두미만 사육농가 6-8두, 200두이상 사육농가에는 10두이상 채혈토록 했다.
돼지오제스키병은 모돈·종웅돈을 채혈대상으로 하되 위축돈 등은 이상 증상을 보일 경우 우선 채혈하고, 종돈장·인공수정센타 사육 모돈(종웅돈)도 우선적으로 채혈토록 했다. 채혈물량은 2만3천5백11호, 30만두로 전 양돈농가 연 3회 균등하게 실시토록 했다.
닭뉴캣슬병은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2천7백호, 10만8천수에 대해 혈청검사를 실시하되 산란계 전 농장을 연3회 방문, 매회 방문시 농장별로 10-20수씩 채혈토록 했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27억8백만원을 축발기금에서 보조키로 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