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폭설피해에 따른 정부의 현실적인 재해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농가들의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당진군 폭설피해 대책위는 지난 16일 과천종합청사에서 가진「폭설피해 복구 대책 쟁취를 위한 당진농민 결의대회」에서 현행 정부의 농업재해지원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재해 복구지원 정책으로 인해 복구를 추진했던 많은 농가들이 다시 절망에 빠져들었다』고 비난했다. 당진군 농민회와 당진군농업경영인연합회 등 지역 농업인관련단체로 구성돼 있는 대책위는 이날 대회를 통해 농업재해지원대책의 문제점을 12가지로 분류,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해 실질적으로 농가의 피해복구에 도움을 둘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축종의 구분없이 600㎡(180평) 미만 축사만을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정함으로써 특히 양계농가들의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만큼 보조지원규모를 최소한 전업농 기준이상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산란계시설에 대한 지원단가가 실제 시설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데다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 철거비에 대한 문제는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선복구 후지원의 정부지원을 선지원 후복구로 전환하고 농가의 현실을 감안해 농신보에 「농가부채 특별법」과 마찬가지로 연체나 신용불량자에 대한 구제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아울러 복구자금 금리의 3%로 인하와 재해에 따른 피해가 전체생산량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피해분의 70%를 보상하겠다』던 대선 및 총선공약 준수를 촉구하고 재해농가에 대한 농자재 부가세(10%) 감면을 요구했다. 한편 전국농민회 총연맹(의장 정광훈)도 진나 16일 성명서를 내고 ▲국고보조를 상향조정 ▲시설하우스피해에 대한 비현실적 관련규정의 즉각 개정 ▲양계농가 피해복구를 위한 축사규모 제한 철폐 ▲현실적인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등 4개항의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이일호L21h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