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히 일부 질병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된 자가백신이 불법 생산돼 양돈현장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해당 백신제조사는 불법 자가백신 논란이 일자 최근 문제의 대상이 된 제품 판매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져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양돈농가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양돈현장에 적잖은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PRRS 자가백신이 일부 백신제조업체에 의해 생산돼 전국의 상당수 양돈농가들에게 공급된 것으로 전해졌다./관련기사 다음호 충청지역의 한 수의사는 “PRRS 자가 백신이 성행한다는 것은 이제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양돈농장들은 주로 컨설턴트나 동약유통업자의 권유로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충남의 한 양돈농가는 “PRRS와 마이코플라즈마, 글래서병 등에 대한 예방성분이 함유돼 있다는 주위의 권유로 자가백신을 사용하기도 했다”고 전제, “그러나 큰 효과가 없어 현재는 반품한 상태지만 인근농장에서는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돼지 3천두를 사육하고 있다는 또다른 지역의 양돈농가도 “매달 3백만원 상당의 자가백신을 구입해 접종하고 있다”고 말해 PRRS 백신이 광범위한 지역에서 성행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일명 ‘델타3’로 불리우는 이 제품의 공식명은 ‘돼지호흡기자가백신’으로 백신제조사와 농가의 계약을 거쳐 해당농장에서 채취된 폐사축이나 가검물을 활용해 생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대장균이나 흉막폐렴, 파스튜렐라증 등 3개질병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질병에 한해 제조토록 못 박고 있어 PRRS 자가백신 생산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주위 농장에서도 한 때 “PRRS자가백신이 성행했다”는 한 양돈업계 원로는 “워낙 피해가 크다보니 많은 농장들이 불법인줄 알면서도 이 제품을 사용한 것이 사실”이라고 털어놓았다. 이에 대해 불법 자가백신 제조 및 유통의혹을 받고 있는 해당업체의 한 관계자는 “해당제품이 농가 현장에서 사용되기도 했으나 어디까지나 실험용이었다”고 전제, “현재 공급되는 자가백신의 경우 모두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생산된 제품”이라며 불법 사실을 부인했다. 수의과학검역원의 한 관계자는 “불법 자가백신에 대한 소문을 듣고 백신제조사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를 취하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거의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관계자들은 이와 관련 “검증되지 않은 불법 자가 백신의 경우 사용 농가와 동종업체들의 선의의 피해는 물론 백신 유통시장의 혼란 및 관련업계의 제품개발 의지 상실 등을 유발할수 있다”며 “실질적인 방지 대책마련과 방역당국의 강력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곽동신 dskwak@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