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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신뢰하는 축산물 안전에 관한 토론회’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4.12.07 17: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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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연맹(회장 정광모)이 지난 19일 ‘소비자가 신뢰하는 축산물 안전에 관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있었던 주제발표 내용과 토론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주제발표

○ 축산물의 위생, 안전성 관리 방안

△홍종해 강원대 동물자원과학대학 교수=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는 농장에서 식탁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철저한 위생관리가 이뤄져야 비로소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농장에서의 건강한 가축사육에서부터 도축장 및 가공장 공정에서 HACCP 시스템에 의한 안전성 관리에다 유통 및 판매단계에서의 철저한 온도관리와 위생관리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농장에서의 건강한 가축 생산을 위해서는 농장에서의 우수농장 관리기준(GAP) 도입과 HACCP의 병행 적용으로 발전시키고, 아울러 사료공장의 HACCP 적용과 동물약품 사용규제 강화와 함께 출하전 휴약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도축장에서의 안전한 생산을 위해서는 도축장 HACCP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함에도 사실 HACCP는 인증보다 관리가 더 어렵기 때문에 검사원의 충원으로 도축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유통판매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보관, 운반 판매과정의 콜드 체인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해당업소별 시설기준의 표준화, GMP 정비가 선행되어야 SSOP 준수가 가능하다.
따라서 HACCP의 내실있는 확대가 필요한데 현 정부조직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HACCP 전담조직이 있어야 한다. 더욱이 업체는 HACCP 적용시 추가 이익이 보장되어야 한다.


■지정토론

○ 축산물의 위생, 안전성 관리 방안(광우병등 인수공통전염병을 중심으로))

△이영순 서울대 수의과학대학 교수= 영국이나 미국, 일본 등에서의 광우병 발생사례를 보면 초식가축에 육골분 등 동물질 사료급여가 화근이다. 육골분 사료를 급여하지 않은 스웨덴은 광우병이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물론 우리나라도 발병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광우병 예방을 위해서는 국경검역과 국내검역 강화를 위한 조직과 인력을 확충해야 하고, 특히 배합사료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육골분이 소사료에 혼입되지 않도록 시설개선을 해야 하며 나아가 축종별 전문화가 중요하다.
또한 SRM 제거범위 및 방안을 수립하고, 친환경축산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 축산식품의 유해잔류물질

△손성완 수의과학검역원 독성화학과장=유해잔류물질의 범위는 항생물질, 합성항균제, 호르몬물질, 농약, 중금속, 다이옥신 등으로 우리나라의 축산물 잔류물질 검사 결과는 선진국 수준이다.
선진국 수준이지만 축산물의 잔류예방을 위해 양축농가는 사육환경 및 건강관리 개선을 통한 질병발생 및 동물용의약품 사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축군 건강관리 계획을 수립, 질병유입을 차단해야 하고, 수의사·축주·환축간의 확실한 신뢰관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약품 및 사료를 올바르게 보관하는 것은 기본이고, 국가승인 일반동물약품과 수의사 처방 약품에 한해 사용하는 등의 동물약품 안전사용 10대 원칙을 지켜야 한다.
사료 및 동물약품 제조업체는 배합사료 제조시 동물약품 첨가 사용수준 준수 등 사료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고, 생산관련단체 및 가공업체(계열사 주체)는 가축사양 및 질병관리를 체계화하고, 동물약품 안전사용 및 잔류방지요령을 홍보해야 한다.
정부는 신종 유해물질 등에 대한 유해물질 잔류방지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HACCP 연계 품질인증프로그램을 실시하며, 사료 중 유해물질 수거검사를 강화하면서 축산물 중 유해물질 안전성 검사도 강화해야 한다.

○ 육가공품의 위생관리에 대해

△김영붕 한국식품연구원 책임연구원=국내 도축장 및 가공장이 HACCP를 적용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소비자 홍보가 미흡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전무한 상태인데다 검사원 부족으로 도축검사도 부실하고, HACCP 지정업무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HACCP 사후관리도 미흡하다.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에게 홍보를 통한 HACCP 지정을 받은 업체들의 간접적 효과를 줄 수 있어야 하며, 소비자들이 제품에 HACCP 표시의 이해를 통해 그 제품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체계적이고 일관된 HACCP 정책을 추진해야 하고, 도축검사 인력을 보강, 도축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이외에 HACCP 지정후 사후관리를 강화하면서 앞으로는 농장, 사료제조공장, 축산물 보관업, 축산물 판매업 및 운반업 나아가 축산물을 다루는 일반음식점에까지 확대적용해야 한다. 아울러 축산식품의 정보를 추적할 수 있는 생산이력제를 조기에 도입해야 한다.

○ 쇠고기브랜드화 및 이력추적시스템

△이석래 평창·영월·정선축협 조합장=대관령한우는 산간 고원지대에서 유일하게 계열화 사업 시스템을 통해 고급육을 생산하는 한우브랜드로서 전국 최초로 품질인증 획득 및 쇠고기이력추적 시스템을 도입, 소비자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한우브랜드.고품질의 한우고기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인공수정을 통한 우량한우의 육성으로 거세와 성장시기, 체중관리에 따라 알맞은 사료의 공급 등 고급육 생산을 위한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특히 철저한 혈통 관리로 번식기반의 확보와 2010년 1만여두의 브랜드 출하를 목표로 하는 규모화를 이룩, 브랜드파워의 신장을 도모하고 이와 함께 축산농가들의 안정적 소득 보장과 가격 경쟁력 확보가 이뤄지면 일본 등 외국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은 문제 발생시 이동경로를 따라 추적 또는 소급, 신속한 원인규명 및 조치를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제도로 대관령 한우는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 사업을 이미 실시하고 있다.
이 시스템을 실시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및 신뢰도를 확보하고, 위생상 문제 발생시 신속한 조치로 소비자 피해 및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가축개량, 경영개선 등 국내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 축산물 위생·안전성 실태조사

△이향기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소비자연맹이 소비자, 판매자, 요식업자 3천명을 대상으로 ‘축산물의 위생 및 안전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비자는 가정에서, 판매자는 판매장에서, 요식업소는 조리장에서 각각 위생적인 취급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이 있음을 알게 됐다.
소비자 10명중 1명만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쇠고기와 닭고기는 10명중 3명이 먹지 않고 있다. 육류 섭취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성인병 우려와 살 찔 우려 때문(44.2%)이고, 10명중 2명은 안전성이 우려되어서다.

○ 축산물 유통정책 추진방향

△석희진 농림부 축산물위생과장국내산 축산물의 경쟁력은 품질과 위생에 의해 좌우된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생산자는 물론 소비자까지 고려한 축산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1997년 축산물 가공업무가 농림부로 환원된 이후 농림부는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성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도축·가공단계에서의 HACCP, SSOP 등 운영과 유통단계에서의 위생감시강화 및 리콜제도 운영, 그리고 사육단계에서의 사료 HACCP 추진과 동물약품관리강화 위반농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도축장의 검사인력도 보강할 계획이다.
이를 보더라도 특히 축산물가공업무는 현행대로 농림부로 일원화하여 관리하는 것이 옳다.
축산물은 농장에서 식탁까지 품목관리시스템의 일원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일원화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하나의 정부부처에서 모든 걸 다하는 것이 일원화인지, 아니면 생산부터 식탁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나가는 것이 일원화인지를 명확히 개념 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생산부터 식탁까지 시스템의 일원화가 중요하다고 본다.
도축이후 관리를 식약청으로 이관하는 것은 오히려 이원화가되어 불합리하다. 위생관리 업무는 전문가가 해야 하는데 전문조직과 인력은 모두 농림부에 있지 않은가.
앞으로 농림부는 소비자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소비자의 의견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할 것이며, 소비자에 대한 교육·홍보도 소비자단체와 협력, 강화해 나갈 것이다.
위생·안전 문제는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현재 우리나라의 축산물 안전 수준은 선진국 어디에도 뒤지지 않고 있다.
축산물 음식점원산지표시제 추진에 대해서는 현재 의원입법으로 국회 복지위에 계류중이나 요식업소의 경영난을 이유로 반대여론이 있어 금년중 통과가 불투명하다. 이 제도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과 불법유통의 근절을 위해서도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


■자유토론

△이영순 서울대 수의과대학교수=식품관리의 일원화는 세계적 추세다. 일본의 경우만 농림성과 후생성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나 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식품안전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위험평가, 분석 등을 담당하는 식품안전위원회는 필요하겠지만 축산물의 관리는 농림부에서 일관되게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문한 서울대 수의과대학장=축산물의 위생·안전성 문제는 전문가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 관리 시스템을 일관되게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와 전문기관이 있는 농림부가 담당하는 것이 옳다.

△정광모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소비자단체로서 축산물만을 주제로 한 토론회는 처음이므로 의미가 있다.
석희진 축산물위생과장의 발표를 들으니 농림부가 위생과 안전문제에 대해 소신과 의지를 갖고 다루고 있는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앞으로 이 분야에 더욱 중점을 두어 소비자를 안심시켜 주길 바란다.
특히 오늘 토론회를 통해 느낀 것은 축산물의 위생관리업무는 현행대로 농림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