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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원, 이산화염소제제 구매말라 해당업체 강력반발

14일 농협중앙회에 공문보내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02.19 10: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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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까지 각 시도에서 구매하던 소독약을 농협중앙회가 일괄 구매해 시군에 배포하려 했지만 입찰공고를 앞둔 시점에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이산화염소제제에 대해서는 구매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내옴에 해당 업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검역원이 14일 농협중앙회에 보내온 공문에 따르면 2000년 약사감시 수거검사 결과 이산화염소제제의 경우 원료성분, 제품효력, 안전성등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검역원은 특히 자체 홈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구제역에 효과적인 소독약 중 이산화염소제제에 대해서는 향후 삭제 운영하겠다고 공문을 통해 밝혔다.
그러나 15일 오전 115시 50분 현재까지 검역원 홈페이지에는 구제역에 효과있는 소독약 품목속에 이산화 염소제제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산화염소제제 소독약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강력 반발하며 억울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특히 약사감시 결과 문제가 있었다면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함에도 검역원이 이를 제시하지 않은채 전체 이산화염소제제를 입찰품목에서 모두 제외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이번 소독약 입찰과 관련해 업체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실제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소독약을 공급하기 위해 일선 시군축협을 통해 지역 축산농가들과 협의회를 갖고 희망하는 소독약을 조사한후 구매품목을 선정했다는 것이다.
농협은 그러나 이번 검역원의 공문으로 인해 입찰공고를 당초 15일 하려던 것을 연기하기로 했으며 입찰일시는 21일, 납품일시는 이달 27일 그대로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