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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취지 실종 … 축산인 크게 반발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4.12.08 10: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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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개정 농협법이 농협의 사업부문별 대표이사임기를 현행 4년에서 2년으로 단축시킨데 대해 축산인들의 우려가 높다.
대표임기 단축을 바라보는 일선축협과 축산인들의 우려는 이것이 외견상의 단순한 임기단축에 그치지 않고 결과적으로 축산경제부문의 위축을 초래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축산경제부문의 독립성과 농·축협 통합정신을 훼손하고 있다는 축산분야의 비판여론은 바로 이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당초 농협개혁과 관련, 전문경영인의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하고 임기도 현행과 같이 4년으로 하는 농협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결과적으로 국회가 임기축소를 주장해온 농협중앙회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다.
특히 법개정 논의과정에서 농협중앙회 사업전담 대표이사와 함께 거론된 조합 상임이사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유독 중앙회 대표이사 임기만 축소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농협중앙회의 복선(?)이 작용한 결과가 아니냐는 해석마저 나오고 있다.
대표임기 축소와 관련한 축산분야의 이 같은 여론은 농협중앙회가 전문경영인의 임기문제는 장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고도의 정책적 판단사항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책임경영체제 무력화를 우려하는 농림부와 일부 농민단체, 학계의 의견을 무시한 채 2년의 임기를 추진한 배경에는 축산경제부문의 입지 약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지적과 같은 맥락인 것이다.
농협중앙회는 통합이후 축산경제 대표이사의 임기 축소를 위한 지속적인 압박을 가해왔지만 선출직 임원이라는 특수성에 밀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농협중앙회장까지 직접 나서 타 부문과 형평성을 이유로 축산대표 임기를 2년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공공연하게 내온 것.
사업전담 대표이사의 임기는 현행법과 정관에서 4년으로 분명히 명시돼 있음에도 농협중앙회는 신용경제와 농업경제 대표이사의 경우 자진 사퇴라는 형식으로 사실상 2년의 임기로 운용해 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농협중앙회는 일부 간부직원들의 입을 통해 축산경제부문와 농협경제부문을 통합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쳐온 것이 사실이다. 통합농협체제에서 굳이 경제사업부문을 두 개의 독립사업부로 나눌 필요가 있냐는 논리인 것이다.
이들은 또한 회장이 추천하는 타 부문 대표이사와 달리 통합농협법 특례조항에 근거해 축협조합장 대표자회의에서 추천한 축산경제 대표이사의 위상을 경제사업부문 통합의 최대 걸림돌로 수시로 지목해왔었다.
축산분야 일각에서는 농협중앙회가 이 같은 정서를 가지고 농협법 특례조항 삭제를 추진하다가 통합정신을 훼손한다는 강한 반발에 직면하자 방향을 선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 아니냐는 추측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일선축협의 한 관계자는 “대표임기 단축은 외견상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축산대표를 수시로 교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축산경제의 위상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일선조합장들에 의한 축산대표 선출제도를 무력화시킬 소지가 다분하다”면서 “이로 인해 농협내 축산분야의 독립성과 전문성은 더욱 약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축산대표는 조합장들이 선출하는 대표이사라는 점에서 조합원, 나아가 축산인을 대표하는 자리로 봐야 하는 만큼 임기단축은 반드시 조합장들이나 축산인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익명의 축산단체 관계자는 “대표이사 임기단축은 구조조정등 조직운용상의 필요성 측면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통합이후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축산업계 입장에서는 서운함도 서운함이지만 대단히 걱정이 앞서는 사안”이라며 “축산대표의 임기는 통합정신과 직결되는 만큼 앞으로 추천절차를 명실상부한 선출제도로 바꾸는 등 획기적인 보완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정훈 jhshin@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