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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금법 개선방안 모색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4.12.16 09: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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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오는 21일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자조금법)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한다.
농림부 소회의실에서 가질 이날 회의에서는 자조금법에 의거 의무자조금이 지난 4월부터 양돈을 시작으로 시행된데 이어 한우 등으로 점차 확대됨에 따라 의무자조금 시행상의 문제점을 개선, 그동안의 의견수렴 결과를 협의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