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도 농림부문 예산안 규모를 금년 대비 3.8% 증가한 8조5천9백83억원으로 확정했다. 이중 농림부소관 예산안은 7조6천54억원으로 올해보다 4.7% 증가한 규모로 확정짓고 오는 10월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농림부는 내년 농림예산안의 편성방향을 농가소득안전망 구축을 위한 투융자를 확대하고 농업관련조직의 2단계 개혁 추진 지원, 농산물 유통개혁의 내실화, 안정적인 영농기반 구축을 위한 재해대비 예산 확대, 첨단기술개발 및 농업·농촌정보화 지원 확대에 맞췄다. 이에 따라 논농업직불제 도입을 위해 2천1백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농작물재해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4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회생가능 경영체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농축산경영자금 1천3백7억원의 예산을 계상했다. 특히 협동조합 통폐합 및 일선농협조합 유통활성화를 위해 2천9백93억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축협 유통활성화를 위해서는 축산발전기금에서 지원하게 된다. 이중 전산통합비용 3백93억원, 일선조합합병 1백억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일선농협조합의 유통활성화를 위해 2천5백억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조합당 30억원정도로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농업기반공사의 조기경영안정을 위해 4백억원, 수리시설유지관리를 위해 1천24억원을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재해대비 생산기반 구축 9천1백1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첨단기술개발·정보화 지원 확대를 위해 6백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가축방역을 위해서는 검역원의 가축방역예산 33억2천7백만원을 제외한 2백81억8천7백여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이 중에는 예방주사, 검진, 기생충구제, 가축혈청검사 사업, 긴급방역비, 살처분보상금 및 도태장려금, 시험소 방역검사보조원 지원이 포함된다. <김영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