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갑수 농림부장관은 지난 19일 축사시설 600㎡(180평)미만 농가에 한해 보조지원을 하던 것을 1800㎡(540평)까지 보조지원 범위를 늘리는 것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혀 축사 재해지원기준이 상향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지난 1월 폭설 때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당국의 반대로 보조지원 범위를 늘리는데 벽에 부딪혔었으나 이번 폭설로 농림부는 이를 재추진하는 것이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에 출석, 이같이 밝히고 그러나 철거비는 재해지원에 반영하지 못해 지자체로 하여금 군 지원을 협조 받을 수 있도록 요청토록 하라고 지시해 군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특히 복구자재에 대해서는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우병 감염 우려가 있는 쇠고기를 독일과 스위스에서 북한으로 보낸다는 것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남한의 이미지도 훼손되는 만큼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여야의원들의 공세에 한 장관은 인권단체나 NGO 등에서 문제를 제기해주면 좋겠다고 답변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