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는 예금가입 고객에게 농촌생활 참여 기회제공과 도농(都農)교류를 통한 농촌사랑 확대를 위해 ‘전원(田園)생활예금’을 개발, 지난 3일부터 판매하기 시작했다. 전원생활예금은 최근 주5일 근무 등 여가생활이 늘어남에 따라 전원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고객의 재산증식 뿐만 아니라 주말농장 이용과 농촌체험 안내, 대출금리 우대 등을 제공하는 복합상품이다. 가입금액은 1천만원이상 제한 없으며 계약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내로 금리는 1년만기 기준 연 3.45%이며 국내거주자인 국민이면 가입할 수 있다. 전원생활예금에 5천만원 이상 가입한 고객이 주말농장을 임대해 이용할 경우 1년 임대액의 50%이내에서 최고 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