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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들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5.01.05 09: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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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밀집사육지역 이전시 시설비 지원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축산정책이 달라진다. 위생과 환경분야가 특히 강화되면서 친환경축산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축산정책을 짚어본다.


◆학교우유급식 지원 대상자 확대
종전에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등학생 210명에게 연간 3백일 기준으로 200ml 백색우유를 공급하던 것에서 우유소비확대 및 학교급식 개선을 위해 초등학생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중학생 6만9천명까지 확대해 지원하면서 지원대상자도 고등학생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비료대 지원 제외
사료작물 재배농가에 비료대를 40% 보조지원하던 것을 사료작물재배를 위한 비료대 지원을 제외하되, 가축분뇨 퇴액비 사용으로 친환경 축산을 추진한다.
◆자체위생관리기준(SSOP) 작성·운용 대상 업종 확대
현행 영업자 및 종업원이 당해 작업장 또는 업소에서 지켜야 할 자체위생관리기준(SSOP) 작성·운용 대상인 도축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에 집유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을 확대한다.
◆조세유류의 과대광고 등 금지
조제분유 또는 조제우유의 광고 금지 및 의료기관, 모자보건시설에 무료 또는 저가의 판매촉진행위를 금지하던 것을 조제유류 (조제분유, 조제우유, 성장기용 조제분유, 성장기용 조제우유, 기타조제분유, 기타조제우유)의 광고 금지 및 의료기관, 모자보건시설에 무료 또는 저가의 판매촉진 행위를 금지한다.
◆식육판매업소에서 표시사항 신설 및 원산지 영수증 발급
식육판매업소에서 식육을 용기에 담아 비닐 등으로 포장해 진열·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육의 부위명·원산지·제조일자·유통기한·보관방법 및 조리방법이 표시된 스티커를 붙이거나 비닐 등에 표시하여야 하며, 음식점의 영업자 등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기재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을 발급해야 한다.




◆식육판매업소 등의 HACCP 시행
HACCP 시행을 도축장, 축산물가공장에서만 하던 것을 식육판매업소,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등에서도 HACCP를 시행한다.
◆검사관의 기준업무량 및 자체검사원·검사보조원의 수 세분화
검사관의 기준업무량을 통한 자체검사원 및 검사보조원 배치 인원을 확대한다. 검사관의 축종별로 근무인원에 따라 도축 두수를 제한하는데 예를 들어 검사관 1인이 소 30두 이하, 돼지 3백두 이하, 닭 2만수 이하로 제한하게 된다. 자체검사원의 검사두수도 세분화하여 닭 2만수 이하도축시 1인이상으로 하는 것이다.
검사보조원의 경우도 축종별 검사두수를 세분화하는데 예를 들어 소 61두 이상 도축시 3인 이상이 검사보조원이 있어야 한다.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 개정 시행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해 사료내 혼






합가능한 동물용의약품 종류를 53종에서 25종으로 축소되고, 사료내 중금속 등 유해물질 관리대상은 8종에서 12종으로 확대되며, 사료내 잔류농약 관리대상 종류는 17종에서 12종으로 줄어든다.
◆사료공장 HACCP 제도 도입 시행
축산물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사료의 제조·유통과정에서 위해요소를 중점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으로써 안전을 확보토록 한다.
◆소 부루세라병 검사증명서 휴대제도 확대 등 방역대책 추진 강화
가축시장에 출하하는 1세 이상의 모든 한육우 암소(도축용 추가)와 농가에서 문전거래되는 도축용 한육우 암소는 검사증명서를 제출해야만 가축시장에서 거래 또는 도축장에서 도축이 가능하다.
검진증명서를 휴대하지 않게 되면 해당소에 대해서는 가축시장 거래 및 도축이 제한되고, 소유자는 과태료 5백만원 이하 처분받게 된다.
◆소 부루세라병 검사증명서 없으면 살처분 보상금 차등 지급
부루세라병 검사증명서가 없는 소를 구입하여 부루세라병이 발생한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평가액의 60%만 지급한다.
◆부루세라병 감염 의심소 등 도태장려금 현실화
종전에는 부루세라병 발생농장의 감염의심소·동거소의 도태가축에 대해 도태장려금을 두당 20~50만원의 정액을 지급해 오던 것에서 도태가축의 산지가격과 축산물도매시장 판매금액의 차액을 지급, 도태장려금을 현실화한다.
◆추백리·가금티푸스 양성종계군 도태장려금 지급
도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가금질병이 제외되던 것이 내년부터는 ‘종계장·부화장방역실시요령’ 규정에 따라 도태권고를 받고 도계장으로 출하한 종계, 즉 종계장의 추백리·가금티푸스 검사 결과 양성종계군 동거 종계에 대해 수당 5천원 도태장려금을 지급한다.
◆가축사육환경개선시범사업
가축밀집사육지역의 축산농가가 타지역 이전시 친환경축사 시설비, 기반조성비, 기존축사철거비 등을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축사설시(융자), 기반정비 및 철거비(기금보조 50%, 지방비 30%, 자부담 20%)를 지원한다.
◆악취방지법 시행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악취를 그 특성에 맞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악취방지법을 별도 제정, 시행된다.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관리지역내의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1차 개선명령, 2차 사용중지 명령 또는 5천만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악취관리지역밖의 배출허용기준 초과사업장는 규제를 완화하여 1차 개선 권고, 2차 조치명령이다.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 농협법 시행
중앙회장의 비상임화와 부문별 대표이사 임기 2년으로 단축되고, 상임조합장의 연임이 2회로 제한된다.
중앙회의 감사제도는 은행법처럼 이사회내에 감사위원회가 설치되고, 전무이사제가 도입되며 집행간부 임면권을 대표이사가 하게 된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