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들면서 축산업계의 최대현안중 하나인 '축산식품 관리 업무'에 대한 축산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무조정실,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이 각각 '식품안전기본법안'을 마련했다./ 주요내용 표참조 열린우리당은 구랍 16일 김선미 의원 등 44명이 발의했고, 한나라당은 구랍 10일 고경화 의원등 10명이 발의했으며, 국무조정실은 지난 2003년 9월부터 식품안전기본법안을 입법 추진중에 있다. 이 3개 기관의 식품안전기본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그리고 국무조정실 공히 이 법의 적용을 농어민을 포함한 식품관련사업자로 하는데 의견을 같이했고, 식품안전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도 뜻을 함께했다. 그러나 식품안전위원회 기능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위험평가결과 등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한데 반해 한나라당은 식품의 안전기준 설정, 소비자 피해구제, 자료제출 요구권, 원활한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했고, 국무조정실은 위험평가, 중요한 식품사고에 대한 대응 및 원인조사, 식품안전정보관리체계 구축, 식품안전법령 정비, 국제협력 및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 구성도 열린우리당은 상임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간사위원은 복지부장관으로 하도록 하고, 한나라당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 위원으로 하는데 위원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하도록 하고, 위원회를 간사위원인 복지부장관이 설치토록 하고 있다. 또 위원회내의 사무국 및 전문위원회 설치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이 모두 설치가 가능토록 하고 사무국을 복지부에 두도록 하고, 한나라당은 전문위원회를, 국무조정실은 전문실무위원회를 각각 설치토록 하고 있다. 특히 식품안전의 기본계획 수립을 열린우리당은 복지부장관이, 한나라당과 국무조정실은 식품안전위원회에서 수립토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축산·수의·농업계 뿐만 아니라 관련전문가들은 식품안전기본법 적용대상에 농어민이 포함되는 만큼 농(축)어민의 이해와 여건을 적극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법안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더욱이 식품안전은 8개 부처 관련사항으로 효율적인 대책추진을 위해서는 특정부처 중심이 아닌 균형된 관리체계 마련이 중요한데다 농축산물의 경쟁력은 품질에 있고 그 핵심은 안전이 되고 있어 향후 농업생존을 위해 식품안전에서 농림부의 주도적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