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양계협회는 지난 3일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추천 및 수입관리요령(농림부 고시 제 2004-80호, 2004. 12. 31)에 의거 조란에 대한 대한양계협회의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세부요령을 공고했다. 양허관세 추천을 신청하는 자는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신청서 1부, 무역업 신고필증 사본 1부, B/L(선하증권) 사본 1부, INVOICE(송품장) 사본 1부를 구비하여 양계협회로 제출하면 된다. 양허관세추천을 받은 자는 추천품목의 도착 및 통관내역을 매 익월 5일까지 양계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유병길 gil4you@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