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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 살처분 보상금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5.01.12 17: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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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발생으로 인한 닭 살처분시 병아리를 포함한 육계, 산란계 모두 양계협회 조사가격 기준으로 일원화된다.
농림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1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장려금 지급요령(농림부고시 제2004-32호, ’04. 5. 21)을 일부 개정하고 지난 11일 고시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보상금평가액 상한선중 살처분한 닭의 병아리 상한가격 중 “(사)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산지가격(산란용)·(사)한국계육협회조사가격(육용) 기준”을 “(사)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 산지가격(산란용·육용) 기준”으로 하고, 육용실용계(재래닭 포함)의 육추(500g내외) 및 출하단계의 상한가격 중 “(사)한국계육협회 조사가격기준”을 “(사)대한양계협회 조사가격기준”으로 변경됐다.
이는 지난해 5월 변경되기 이전의 살처분 지급요령으로 회귀한 것으로 양계협회의 지속적인 개정 요구를 농림부가 받아들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