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품질 한우에 지급되던 품질고급화 장려금의 지급금액이 지난 1일부터 줄었다. 고급육 생산농가들의 사육의지를 높이고, 쇠고기 품질고급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지급되던 품질고급화 장려금이 축소되었다. 농림부는 지난 1일부터 기존 한우거세우의 경우 육량 A, B등급 중 육질 1+등급 이상에게 3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20만원으로, 1등급에게 2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10만원으로 각각 낮추고, 육우에 대해서는 종전의 기준(육량 A, B중 1등급 이상 10만원)을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 이에 대해 한우협회와 농림부는 약간의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우협회는 거세우와 비거세우의 가격차가 없는 현 시점에서 고급육 생산을 장려해야할 농림부가 품질고급화 장려금을 낮추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 이에 반해 농림부는 이 사업을 위해 84억여원의 예산을 마련했으나 사업 대상이 6만두를 넘을 것으로 보여 지급금액 축소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우협회 관계자는“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사업에서 총 1만7천두가 사업대상으로 포함됐다”며, “마땅히 올해 사업대상이 3∼4만두 내외가 되어야 할 것을 6만두로 예상하고 있어 지급금액을 낮추는 것에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거세장려금제도가 실효성 등의 문제로 폐지되고, 이를 대신해 지난해 7월부터 추진돼 온 품질고급화 장려금 제도는 생산농가에게 직접 인센티브를 지급하면서 농가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왔다. 하지만 농가들 사이에서는 지급금액이 축소됨에 따라 또다시 폐지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동일 dilee@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