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김옥경)이 지난해 약사감시 결과를 이유로 이산화염소제제 소독약에 대해 구제역에 유효한 소독약제에서 제외시켜 검역원 홈페이지에서 삭제하자 이들 제제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특히 문제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품목허가를 취소하는 것까지도 인정할 수 있지만 모든 이산화염소제제를 일괄적으로 약효가 없는 것처럼 구제역에 유효한 소독약제에서 제외시킨 것은 억울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검역원에 따르면 이산화염소제제 소독약은 영국 농무성 등지에서 인정한 수제역 유효 소독약이며 미국식품의약품안전청(FDA)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제품이라는 점은 인정을 한다는 것이다. 또 이산화 염소제제를 구제역에 유효한 소독약으로 인정해 검역원 홈페이지에 등재한 당시에는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소독약이 부족해 효능이 인정되는 제품을 모두 등재했다고 설명했다. 검역원은 그러나 이산화염소제제가 화학적으로 불안정한 제품으로 지난해 모든 소독약제에 대해 농장 이나 시중에 유통중인 제품을 일괄적으로 수거해 약사감시를 실시한 결과 유효성분이 모두 휘발된 것을 확인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역원은 이산화 염소제제에 대해서는 우선 검역원홈페이지 구제역에 유효한 소독약제 리스트에서 제외시켰다고 밝혔다. 검역원은 또 농협중앙회가 실시하는 소독약 일괄구매에서 이산화염소제제를 제외시켜 줄 것을 공문으로 내려보내기도 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산화염소제제 소독약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영국 농무성에서도 구제역에 유효한 소독약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단지 화학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검역원 홈페이지 구제역에 유효한 소독약 리스트에서 제외시킨 것은 제품을 생산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특히 "문제가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있더라도 감수할 수 있지만 모든 이산화염소제제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제외시킨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문제가 된 제품은 제외시키되 그렇지 않은 제품은 계속 홈페이지에 등재해야 하며 지속적인 약사감시를 실시해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신상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