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물브랜드 컨설팅업체로 일하고 싶으면 신청하세요”/본지 2005년 1월 14일자 1879호 13면 광고 참조 축산물브랜드 컨설팅업체로 지정을 원하면 1월 28일부터 2월 7일까지 농림부 축산물위생과로 직접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되고, 지정은 ‘브랜드컨설팅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서류심사 및 공개 프리젠테이션 심사를 통해 축산물브랜드 컨설팅업체로 지정하게 된다. 농림부는 축산물브랜드 경영체의 경영, 재무, 관리, 마케팅, 브랜드개발 등에 대한 전문컨설팅을 실시, 브랜드경영체의 시장지향성 강화 및 축산농가의 안정적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해 축산물브랜드 컨설팅업체를 지정하기 위해 신청을 받아 선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브랜드 또는 마케팅 관련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민간업체, 대학, 농협 등 으로 이중 대학과 민간업체 등은 브랜드 또는 마케팅전문 컨설팅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컨설팅 주체는 브랜드 또는 마케팅전문 컨설팅 전문 컨설팅업체가 되어야 한다. 신청서는 농림부 축산물위생과로 접수하고, 우편접수시 접수기간(1월 28일부터 2월 7일까지) 최종일 우편소인이 있는 경우 유효한 것에 한해 인정된다. 신청서류는 축산물브랜드 컨설팅사업 참여업체 지정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소개서, 컨소시엄구성시 컨소시엄 약정서, 외부인력풀 운영시 인력풀 대상자 참여동의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접수하게 되면 ‘브랜드컨설팅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서류심사 및 공개 프리젠테이션 심사를 통해 지정하게 되고, 프리젠테이션 일정은 추후 개별로 통보된다. 축산물브랜드 컨설팅업체로 지정되면 '2005년 축산물브랜드 컨설팅 지원대상 경영체'에 대한 컨설팅 시행자격이 주어지고, 컨설팅 시행실적에 의해 개소당 사업비 1억원 이내(지원비율 보조 50%, 지방비 205, 자담 30%)의 컨설팅비용이 지원된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