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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자조금 조성 쉬워진다

농림부, 현실에 맞게 ‘자조금법’ 손질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5.01.22 13: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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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자조금 조성이 쉬워진다.
농림부는 축산 자조금을 의무적으로 거출토록 하는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이하 자조금법)의 일부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농림부에 따르면 현재 하나의 축산물에 2개 이상의 축산단체가 있는 경우 상호 협의, 공동으로 관리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합의가 늦어질 경우 자조금 조성도 늦어지는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이를 개선에 나갈 계획이다.
또 자조금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일부 법 규정이 현실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으로 보고 대의원수, 수납기관 범위, 수수료율, 공동운영 방법 등에 대해 손질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이에 따라 대의원 수를 축종의 특성 및 해당 축산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정하고, 산란계 농가의 편의 제고를 위해 수납기관에 부화장도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수납기관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 거출 업무의 원활화를 기하고, 한 품목에 2개 이상의 단체가 있는 경우 공동자조금활동관리국을 둬 자조활동자금을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이와는 별도로 자조금 사업에 대한 평가 및 홍보 등으로 자조금 조성 분위기를 확산시켜나가면서 축산단체의 자조금 조성 노력을 최대한 지원할 방침으로 오는 2013년까지 13개 축종이 자조활동에 참여토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