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양돈협회(회장 최상백)와 대한양계협회(회장 장대석)는 최근 정부가 마련한 축산재해 복구기준 개정(안)과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 현실적인 농가지원 대책수립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건의했다. 양돈협회는 그동안 재해대책 보상기준에 후보돈이나 종돈이 포함돼 있지 않아 이들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안이 없어 농가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에 후보돈이나 종돈을 포함시켜줄 것을 건의했다. 후보돈의 경우는 3십5만원을, 종돈은 양돈협회 제1,2검정부 평균낙찰가격을 기준으로 8십2만7천원을 보상기준으로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자돈(15kg)은 5만9천원이며 육성돈(60kg) 11만8천원, 성돈(100kg) 16만9천원으로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양계협회는 보조지원 대상 소규모 축사시설 규모를 확대, 현재 닭 5만수 이상의 양계업에 대해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닭 5만수 미만을 소규모 농가로 규정한 것인 만큼 축사시설 3,300㎡ 미만을 소규모 농가로 확대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가축입식비와 관련 지난해 양계산물 가격을 참고하고 지원기준 신설 축종과 관련해서는 육용종계의 경우 병아리가 수당 2천5백원, 성계 1만3천원으로, 산란종계는 병아리 5천7백원, 성계 1만6천2백원으로 각각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