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농업·농촌기본법, 농어업재해대책법이 각각 개정됐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1일 한갑수 농림부장관을 비롯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사료관리법과 농업·농촌기본법은 수정안으로, 농어업재해대책법은 대안으로 각각 의결했다. ■사료관리법개정안을 수정하게 된 것은 광우병 등 인체·동물에 대해 질병감염원의 개연성이 우려되는 동물 부산물 등을 반추가축 등의 사료원료로 사용 또는 급여 금지를 하도록 해 사료로 인한 질병발생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또 사료안전관리인의 제조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업무와 우수제조관리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제도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수정하여 구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데다, 사료 품질관리 체제의 유지를 위해 사료성분 신고제를 현행과 같이 등록제로 환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정한 것. 수정안의 주요골자는 사료안전관리인이 제조업자 등에 대한 지도·감독 및 관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제조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그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제조업자에게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사료의 종류·성분 및 성분량 등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제 완화한 것을 사료의 품질관리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현행대로 등록제를 유지토록 했다. 광우병 발생예방 또는 앞으로 인체·동물에 대해 예기치 못한 질병감염원의 개연성이 우려되는 동물부산물 등을 반추가축사료의 원료로 사용 또는 급여금지를 하도록 해 이를 위반시는 벌칙을 부과하고, 사용금지의 사료 및 동물의 범위는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했다. 농림부장관이 사료별 우수제조관리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정하도록만 하던 것을 동 기준을 정하는 때에는 제조업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했다. 사료안전관리인이 제조업자 등에 지도·감독 및 관리과정에서 위법사항 등을 알거나 또는 과실로 알지 못하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때 또는 우수제조관리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제조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농업·농촌기본법개정안에 대해 수정한 이유는 농업·농촌기본법 제6조에서는 식량자급수준의 목표설정 및 유지, 식량자급률 목표와 제반시책 강구 등 구체적 집행사항을 규정하기에는 다소 부적절하다고 보고 식량자급 목표 설정 의무 등 개정안의 내용을 「농업·농촌발전기본계획」을 규정하고 있는 제42조로 이관코자 하기 위함이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는 식량 및 농산물의 건전한 소비생활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소비자 책무를 명시하고, 농림부장관은 농업·농촌발전기본계획 수립시 식량의 적정 자급목표를 포함토록 했다. 또 농림부장관은 농업·농촌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의 주요골자는 재해지원 대상 농가 및 어가의 범위를 확대하여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을 추가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의해 지원되고 있는 임업분야의 재해지원을 농어업 분야와 같이 이 법에 의한 체계적 지원이 가능토록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정의규정을 신설하여 임업분야의 재해지원 제도를 정비했다. 농림어업용 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지원에 대해 현행 시설비 이외에 철거비도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 원할한 재해복구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복구소요 자금의 일부를 복구이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선급금을 지원받은 농가는 30일 이내에 복구를 착수토록 하며, 동 기간내에 복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지원농가는 당해 선급금을 반환토록 했다. 선급금을 지원받은 농어가가 부득이한 사유없이 기간내에 복구를 실시하지 않고 선급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처하도록 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