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 20년만에 다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 23일 영국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의 검역중단조치를 취했다. 농림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따르면 지난 20일자로 우리나라에서 지난해 발생했던 구제역과 동일한 바이러스 타입인 O형의 구제역이 발생해 영국정부가 구주연합 집행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감염농장의 감수성 동물을 살처분하고 이동제한등의 조치를 강구중에 있으며 다른 국가로의 구제역에 감수성이 있는 동물과 그 생산물의 수출을 중단조치 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영국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돼지 2천두에서 임상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소에 까지고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농림부와 검역원은 지난 23일자로 영국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의 위생조건을 페지해 완전 수입금지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농림부와 검역원은 특히 특히 영국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21일 즉각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의 수입검역 잠정 중단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검역원은 국제수역사무국이 영국에서 실제 구제역이 발생한 날자는 지난 16일이라고 23일 공식 발표한 점을 중시해 국제수역사무국 규정에 따라 구제역 발생일을 기준으로 구제역 잠복기간 14일과 안전기간 7일을 합한 21일을 역산해 1월 26일 이후에 선적된 것을 모두 반송조치 했다고 설명했다. 올들어 국내에 수입된 영국산 종돈은 전혀 없었지만 돼지고기는 지난해 5천7백31톤, 올들어서는 1월부터 지난 21일까지 모두 1천1백88톤이 수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역원은 특히 영국산 축산물의 재고현황을 파악한 결과 최근에 선적된 돼지 횡경막 등 49톤은 선적날자가 1월 19일로 파악됨에 따라 구제역 감염우려가 있는 돼지고기는 현재 국내에 유통되지 않음이 확인됐다.<신상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