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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개정안 농해위 상정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5.02.28 11: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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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농지의 소유와 이용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농지법개정안이 18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된다.
농지법개정안에 대해 축산인들은 시대 변화에 맞게 농지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축산업은 배제시키고 있다며 축산도 광의적으로 농업의 범주에 포함되는 만큼 농지에 자유롭게 축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을 바라고 있다.
특히 축산인들은 농지의 지목을 변경해서 축산업을 할 수 있게 하면 그 만큼의 농지는 영원히 사라지지만 농지를 그대로 두면서 언제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축사를 농업용시설로 인정하면 농지는 영원히 남을 게 아니냐며 정부의 신축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축사를 농업용시설로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축사를 신축하려면 농지전용 및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농지에 축산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나 다름없을 뿐만 아니라 하고 싶어도 각종 제약 조건으로 아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축산인들은 거듭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이번 임시국회 일정은 2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 30일간으로 이 기간중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회의는 18일 전체회의(농지법 등 법안상정), 21일 공청회(쌀 관련), 22일 법안심사소위, 23일 전체회의로 계획되어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