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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육농가 정회원 포함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02.26 10: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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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품목별 자조금사업 시행을 강력히 주장해온 한국계육협회가 계열사육농가까지 정회원으로 포함시킴으로써 그 배경과 향후 여파에 대한 양계업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계육협회(회장 김홍국)는 지난 21일 분당소재 수의사 회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정회원자격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정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협회는 이를통해 닭고기 생산 통합경영주체 또는 도계·가공업에 종사하는 자(또는 법인)에 한했던 정회원 자격에 계열화생산업체의 육계사육농가까지 포함시켰다.
또한「위생계육생산공급으로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한다」는 당초 정관상의 협회 목적도 「육계 및 위생계육생산 공급으로 농가소득증대와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한다」로 개정했다.
이에대해 계육협회는 일단 정회원 자격범위를 계약사육하는 농가까지 확대해 철저한 위생교육을 실시함으로써 HACCP시행을 조기에 정착, 경쟁력있는 닭고기를 생산코저 함에 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업계관계자들은 그러나 계육협회의 이번 방침이 회원자격을 육계농가에까지 확대함으로써 생산자단체로 인정할 법적 근거를 마련, 그동안 강력히 추진해온 양계업의 품목별 자조금 사업시행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 실질적인 이유로 받아들이고 있다.
실제로 계육협회의 한관계자는 『미국과 일본 등 선진외국의 관련단체들의 경우 품목별로 전문화돼 육계농가를 비롯 계열업체와 도계 및 가공업체들이 함께 참여해 운영되고 있다』며 『농가들도 협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은 계육협회가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기 위한 사전 단계』라고 밝혔다.
그동안 계육협회는 자조금 사업단체로의 지정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을 지난해부터 농림부에 수차례 요청해 왔으나 자조금 사업의 이원화가 곤란한데다 협회를 생산자단체로 인정할 법적근거가 없다는 농림부의 입장에 따라 생산자단체로서의 근거 마련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주)DFC(동키후라이드치킨) 백승훈 사장과 (주)제너시스(BBQ)의 윤홍근 사장 등 2명이 농림부 장관표창을 수상한 것을 비롯, 그동안 닭고기 소비촉진으로 육계산업 발전에 공헌한 10명에 대한 계육협회장의 공로패를 시상식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