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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사고자 징계기준 대폭 강화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5.03.23 18: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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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위원장 신자철)는 예금 또는 대출금 횡령사고를 저지른 조합 임직원에 대해서는 징계해직키로 하는 등 원시사고에 대한 징계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농협은 임직원의 예금ㆍ대출금 횡령과 명의이용 대출, 경제사업 재고 부족 등 원시사고의 대부분이 자점 감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또는 형식적으로 실시하는 등 기본적인 업무처리 소홀로 발생된다는 분석에 따라 이같이 징계 원칙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농협은 원시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징계기준을 종전 감봉 1월은 감봉 3월로, 정직 3월은 정직 6월로 높이고, 특히 횡령을 저지른 임직원은 징계해직을 원칙으로 하는 등 사고자와 감독자에 대한 징계 기준을 이전보다 대폭 강화해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직원순환배치제도를 적용하지 않거나 직원 관리 소홀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무소장 등 인사권자도 중징계키로 했다.
신자철 위원장은 “앞으로 직원순환배치제도와 기본적인 내부통제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사고의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여 올해를 조합 원시사고 근절의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신정훈 jhshin@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