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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축사시설 허용 건의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5.04.01 18: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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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단체장들이 정부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농지법에 축사시설을 삽입해 줄 것을 국회에 건의했다.
농축산단체장들은 지난달 29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방문, 음식점의 식육원산지 표시 의무화 입법 추진은 물론 농업진흥지역에 축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농지법 개정안에 축사시설 부지를 농지로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국회를 방문한 농축산단체장들은 ▲남호경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이정백 전국축산발전협의회장 ▲최영열 대한양돈협회장 ▲엄성호 농민단체협의장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