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축산법시행령개정안과 축산법시행규칙개정안을 지난 22일자로 입법예고하고 각계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예고안에 따르면 시행령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심의위원회의 소집, 회의 및 심의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수출관련 자금의 융자업무는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 및 관리사무의 위탁, 기금의 회계기관, 손비처리 및 여유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또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에 위탁토록 했으며, 농림부장관은 기금사업 보조금의 교부결정에 관한 사무를 시도지사, 시장군수에게 위임토록 했다. 시행규칙개정안의 주요골자는 구비서류 감축으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가축인공수정사면허신청, 정액등처리업의등록, 가축인공수정소의 개설, 부화업의 신고 및 종축업의 신고등에 신청인의 사진을 첨부토록 하던 것을 삭제했다. 또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대상 소의 적용범위 및 한우의 정의를 정했으며, 닭고기와 계란의 등급판정과 관련, 판정방법·기준 및 적용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