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구제역 신고 포상금 지급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03.05 15:16:04

기사프린트

구제역과 돼지콜레라 발생 또는 방역관리위반 행위를 발견한 자가 이를 신고, 사실이 확인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반면 이를 위반한 농가에게는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부는 구제역, 돼지콜레라 발생시 축산농가 및 예찰의무요원 등의 조기 신고를 유도하여 신속하고도 철저한 방역조치를 추진하고, 이동제한명령 위반, 소독명령 위반, 예방접종 미실시 등 방역관리위반 농가의 색출·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민간방역 자율감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같은 상벌을 제도화한 것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