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축농가와 축산분뇨 처리시설업체간 법정분쟁 축산분뇨 처리 시설 설치와 관련, 양축농가와 업체간 마찰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이 문제가 법정에까지 비화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경기도 이천에서 양돈업을 하고있는 P씨와 S씨가 축산분뇨처리업체인 H업체를 상대로 축산분뇨처리 시설에 문제가 있다며 그 동안 분뇨처리시설 비용으로 지급한 금액을 돌려주고 또 그 동안의 손해액을 배상해 달라고 요구하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소장을 제출한 것. P씨가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99. 3. 9경 H업체로부터 고속돈분발효건조기 1대를 7천5백만원에 구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H업체가 준공일보다 7개월 늦게 준공했을 뿐만 아니라 설치하자마자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A/S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H업체는 「기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가 하면 「공사 대금 미납금을 납부해야 A/S를 잘해 줄 수 있다」며 A/S조차 미뤄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P씨는 『기계를 1년째 방치한채 다른 방법으로 분뇨를 처리하는데 따른 부담이 계속 가중되고 있다』며 H업체를 상대로 계약 파기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됐다는 것이다. 또 S씨도 비슷한 경우로 『설치후 3개월 가량 시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고장이 자주 발생했으며 8개월째 기계가 멈춰있어 돈분처리에 막대한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돈분을 제때 처리하지 못해 가스가 발생함으로써 돼지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지난 1월 이 업체를 상대로 그 동안의 손해배상과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소장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들 양돈농가에 축산분뇨처리 시설을 공급한 H업체는 양돈농가들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공사착공을 위한 계약금이 계약후 75일이후에 입금되어 착공이 늦어졌고 준공일 5월은 준공일자가 명시돼 있지않아 근거가 없으며 따라서 지체상금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지난 14일자로 P씨와 S씨에게 보낸 내용증명을 통해『이미 99년 11월에 준공검사를 마친 상태인데도 아직까지 2천여만원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A/S를 중단한 상태이나 A/S를 곧 실시하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는데, 농가에서는 이미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상태로 『A/S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다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H업체는 아울러 이들 양돈농가들을 상대로 공사대금 잔금 미지급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번 축산분뇨처리시설과 관련한 농가와 업체간 소송은 최근 축산분뇨 처리에 관한 분쟁이 자주 발생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곽동신dskwak@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