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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3개 법안 축산인 ‘이목집중’

농지법-축사시설 부지 농지 허용 여부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5.04.21 11: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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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인들의 이목이 이번 제253회 임시국회로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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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농지법개정안, 식품위생법개정안, 식품안전기본법제정안 등 축산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법안들의 제·개정 일정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농지법의 경우 그동안 축산인들의 숙원 사항인 농업진흥지역내에 축사시설을 허용하느냐를 골자로 한 법개정 여부를 놓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축산인들은 갈수록 축산업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데다 친환경축산의 요구를 감안할때 축산관련시설을 농지에 자유롭게 설치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식품위생법개정안은 음식점 식육 원산지 표시제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 반드시 처리함으로써 소비자와 생산자를 동시에 보호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 법은 이인기의원(한나라)이 발의한 것으로 현재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상태에 있는 가운데 지난 4일 조일현의원(열린우리)이 법체계상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수정 발의해 놓고 있다.
이에 따라 축산인들은 이번 국회에서 이 두 법안을 놓고 병합심의를 벌여 축산물의 둔갑 판매를 막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 법이 그동안 처리되지 못하고 표류하게 된 것은 요식업자의 반대로 일부 의원이 심의를 보류했기 때문으로 이번 국회에서의 처리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식품안전기본법의 경우는 이른바 '불량만두' 파동을 계기로 이 법안이 마련된 것으로 김선미의원(열린우리), 고경화의원(한나라), 강기갑의원(민노당), 정부안 등 4개안이 각각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현재 농림부가 담당하고 있는 축산물 가공업무가 사실상 무력화되지 않을까 축산 및 공중수의 보건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와 생산자를 합리적으로 보호할수 있는 형평성 있는 법안이 제정되기를 주문하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