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재발방지 및 유입을 막기 위해서는 황사에 대한 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는 특히 우리나라에 불어오는 황사의 발원지인 몽고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많은 피해를 주고 있으며 특히 도른고비 아미가 지역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해 감염가축을 살처분후 소각하기도 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이처럼 황사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농가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 것은 지난해 구제역 발생농가는 주로 개방형 축사였고 현재 몽고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올해는 예년과 달리 이미 지난 1월 2일에 황사가 처음 발생하는 등 황사현상이 일찍 나타나고 있고 오는 3월과 4월에도 황사현상이 많을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보고 있기 때문이다. 검역원은 이처럼 황사로 인한 구제역 유입 및 재발을 막기위해 기상청과 기상정보 수신전용 팩스를 설치해 황사주의보 발령시 곧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검역원은 이미 기상청에 협조해 황사주의보 발령시 기상예보관이 구제역 관련 방송을 해 주기로 협조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농가 스스로도 황사발생기상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TV, 라뒤오 등 방송매체의 일기예보를 주의 깊게 시청하거나 기상청(http://www.kma.go.kr)이나 국립수의과학검역원(http://www.nvrqs.go.kr)의 홈페이지에 자주 접속해 확인하면 된다. 검역원은 또 전화를 통해서도 황사발생기상정보를 알 수 있는데 기상청(02-841-0011, 02-831-0365)이나 국번없이 131번을 누르면 되고 검역원(031-467-1851-3)으로 연락해도 알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검역원은 특히 황사로부터 가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황사가 나타나기전에 황사발생기상정보를 확인해 황사발생시 축산농가 관리수칙에 따라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역원이 밝힌 황사발생시 축산농가 관리수칙은 우선 △축사의 창과 출입문 등을 닫고 외부의 공기와 접촉을 가능한 적게 하고 △운동장이나 방목장에 있는 가축은 축사안으로 신속히 대피 시킬것과 △노지에 방치했거나 쌓아둔 건초, 볏짚등은 비닐이나 천막등으로 덮을 것 △황사가 끝나는 즉시 축사주변, 건물 내외부를 물로 씻어낸후 소독을 실시하고 방목장의 사료조와 가축이 접촉하는 기구류도 세척 또는 소독을 실시할 것 △겨울철에 가축이 황사에 노출되었을 때는 솔이나 브러쉬로 털어낸후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보온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고 봄에 가축이 황사에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몸체를 씻은후 소독을 실시할 것 △황사가 끝난후 1-2주간은 환축 발생유무를 집중적으로 관찰할 것 △고열이나 식욕부진, 유량감소, 심한 거품성 침흘림이나 코, 입, 입술, 혀, 젖꼭지 등에 수포 또는 궤양 형성등의 증상이 보일 경우 즉시 가까운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김옥경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원장은 이와관련 "황사가 위험하며 지난해 구제역도 오픈도힌 축사에서 많이 발생했다"며 "황사가 발생할 경우 방목을 하지 말 것 등 관리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