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위기의 한국낙농, 그 해법은 없는가?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5.05.11 11:47:10

기사프린트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강기갑의원(민노당) 주최, ‘위기의 한국 낙농, 그 해법은 없는가’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이 날 토론회는 최근 원유 적체가 앞으로 낙농업계에 적신호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열렸다는 점에서 낙농업계의 이목이 쏠렸다. 특히 이날 토론회는 낙농가 출신 국회의원이 주재한 토론회 였기 때문에 원유적체 문제 뿐만 아니라 원유직결체제, 등록제 등 현안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이뤄질지에도 관심이 집중됐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와 지정 토론, 그리고 청중 토론 주요 내용을 옮긴다.

■“효율적인 수급관리 위해 전면쿼터제 도입 바람직”

:::주제발표-조석진 교수(영남대)

1, 문제제기 및 과제의 설정
원유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목표로 낙농진흥회가 출범했으나 낙농진흥회의 설립목적 달성이 사실상 어렵게 됨에 따라 농림부는 99년부터 04년까지 6년간 원유수급 불균형해소를 위해 총 3천8백39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그럼에도 3월말 현재 분유재고가 1만1천8백26톤에 달함으로써 수급불균형이 다시 심화되고 있다.
이는 국경조치의 완화로 국산 유제품시장이 성립되지 않고, 대내적으로 계획생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며, 유가체계가 시장의 수급실태를 반영하기에는 지나치게 비탄력적이고, 대체재의 등장 및 가격인상으로 음용유 소비가 정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낙농제도 개혁이 불가피하다.

2, 낙농산업의 당면과제와 개선방안
■ 최근의 수급동향
1995년 WTO 체제의 출범 이후 유제품의 저율관세에 의한 수입자유화에 따라 수입이 점차 증가했다. 그 결과 2002년 6월 분유재고가 1만9천7백톤에 달하면서 원유수급불균형은 점차 구조적인 양상을 띠게 됐다.
이에 농림부는 마침내 진흥회농가를 대상으로 ‘잉여원유차등가격제’ ‘폐업보상금제’ ‘생산감축지원금제’ 등 다양한 생산억제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잉여원유차등가격제 실시 이후 가공 및 판매능력이 없는 진흥회농가의 원유가격이 불리하게 형성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따라 가공능력을 지닌 서울·부산·제주우유등이 집유일원화를 탈퇴함에 따라 집유일원화 참여율이 27%로 하락했다. 따라서 진흥회는 사실상 설립목적이 계획생산을 통한 원유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달성하기 어렵게 됐으며, 존립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한편 사료가격의 인상으로 원유가격과 소비자가격도 인상함에 따라 음용유소비가 감소하고 있다. 그 결과 분유재고가 3월말 현재 1만1천8백26톤까지 늘어났다.
따라서 현행 낙농제도 하에서는 효율적인 수급조절이 어려우며, 조속한 제도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
■선진국에서는…
모든 선진국은 쿼터제를 통한 계획생산을 실시함과 아울러 협동판매조직(MMB)에 의한 ‘일원집유 다원판매’를 통해 거래교섭력을 확보하고 있다.
일본을 포함한 낙농선진국은 모두 국경조치를 통해 국산유제품시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유제품시장을 통해 수급조절을 실시하고 있다.
선진국은 가공원료유가격은 관리가격이며, 음용유가격은 자유시장가격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우유는 일종의 기초식량이므로 식량안보차원에서 낙농산업의 생산기반안정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으로 낙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확고한 제도적장치를 확보해 놓고 있다.
■국내 집유체계 개편 방안
현 체제를 유지할 경우 진흥회가 음용유판매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진흥회농가의 수취가격이 직거래농가에 비해 낮게 형성되는 현상을 피할 수 없다.
또 집유일원화 참여율 제고를 위해 계약물량을 훨씬 상회하는 잉여유발생을 장기간 허용해옴에 따라 정부의 재원고갈로 마침내 잉여원유차등가격제를 실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자 진흥회농가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을 감안할 때 어떤 형태로든 현행 제도개선이 불가피하다.
그러면 진흥회농가를 직거래체제로 전환하면 어떻게 될까. 사실 이 또한 간단치 않은 문제다. 그 이유는 음용유소비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유업체가 진흥회농가와의 직거래를 순순히 응할 지와 진흥회농가가 직거래 대상 유업체를 선택하려 할때 브랜드가치와 경영상태를 고려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직거래체제에 앞서 진흥회농가는 기준원유량 상향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직거래체제로 전환된다하더라도 유업체와의 거래교섭력의 불균형으로 수요자인 유업체중심으로 시장구조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직거래체제로 이행할 경우 현재 저가로 유업체에 공급되는 용도별물량의 처리문제도 골치아픈 사안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별화가 가능한 국산유제품생산을 유도하되 필요한 재원을 생산자가 부담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면 쿼터제로의 이행
이는 현행 낙농진흥법에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는 계약생산(제9조)을 강제조항으로 개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계약생산을 강제조항으로 개정함과 아울러 진흥회를 생산자 중심으로 개편할 경우 이는 집유주체에게 공급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영국이나 캐나다도 독점공급권을 인정하면서 전면적인 쿼터제를 실시하고 있다.
전면 쿼터제로 이행할 경우 음용유판매능력을 지닌 일부조합 및 직거래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일부 유업체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쿼터제를 실시하는 어떤 국가도 한국과 같이 집유주체별 쿼터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없다. 효율적인 수급관리를 위해서는 법적 뒷받침을 갖춘 전면 쿼터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면 쿼터제는 정부의 지속적인 시장개입을 필요로 하는 정책이란 지적이 있지만 낙농이 지니는 산업 및 시장의 구조적 특성으로 낙농산업을 전적으로 시장원리에 맡기는 나라는 없다. 그 같은 의미에서 직거래체제든 전면 쿼터제든 일정 한도내에서 낙농부분에 대한 정책의 시장개입은 불가피하다.


:::정책발표-박현출 국장(농림부 축산국)

1, 우유 수급상황
04년도 우유 수요 3백11만톤 가운데 2백26만톤(73%)이 국산 원유이며, 나머지 85만톤(27%)은 치즈, 분유 등 수입유제품이 차지하고 있다. 국산원유 2백26만톤중 1백92만톤은 시유 등에 직접 사용되고, 나머지 34만톤은 분유로 가공되어 유제품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낙농진흥회는 04년도 집유량 61만톤중 49만톤(80%)은 정상가격으로 유업체에 계약 공급하고 나머지 12만톤(20%)은 잉여 처리하고 있다.
2, 낙농산업의 문제점
시장의 수급실세를 반영할 수 있는 탄력적인 유가체계가 구축되지 않고 있다. 원유조달체계가 낙농진흥회를 통한 간접집유와 유업체 직접집유의 2중구조로 되어 있어 시장의 수급변동에 탄력적 대응이 어렵고, 소비자는 고지방 우유를 선호하지 않고 있으나 유지방만을 고려한 가격산정체계가 지속 유지되고 있는데다 유지방에 편중된 사양관리로 젖소 경제수명단축 및 수입사료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
또 원유의 공동집유, 공동판매에 관한 생산자단체의 기능도 미흡할 할 뿐만 아니라 낙농진흥회는 전체 낙농산업에 대한 대표성이 없어 수급조절 기능 수행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3, 낙농산업 발전대책
■원유 수급관리제도 개선 /표참조
▲원유 수급조절 효율화를 위한 낙농 관련단체 역할 정립
전국 단위 원유 수급조절을 위한 ‘낙농위원회(가칭)’를 민간기구로 설치, 이곳에서 원유조절, 유통구조 개선, 원유 기본가격(지도가격) 제시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기능을 수행하고, 낙농위원회 기능이 효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현행 낙농진흥회를 낙농위원회 사무국 체제로 개편하는 한편 낙농조합을 규모화·전문화하여 지역별 원유 계획생산 및 수급조절 실천 주체로 육성하고, 낙농관련협회(낙우회)는 낙농·유업정보 교류 활성화, 친목활동 강화 등을 통해 낙농가의 권익 증진을 도모토록 한다.
▲낙농진흥회 원유 집유일원화체계 개편
낙농진흥회 집유체계를 낙농가와 유업체 직거래체제로 전환하되, 여건을 갖춘 유업체·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전환, 06년말까지 완료하며, 낙농조합 단위의 직거래 전환을 추진, 낙농가의 부실 유업체 기피문제를 해소하고 조합에 의한 쿼터 관리제 도입 토대를 마련한다. 조합별 총량 생산쿼터 관리로 거래교섭력 확보 및 계획 생산을 추진하고, 낙농조합이 없는 지역은 인근 조합을 지정조합으로 하여 집유 및 생산쿼터 관리 업무를 위탁토록 한다.
낙농가별 쿼터 및 낙농조합 총량 쿼터를 설정하고, 유업체 공급계약물량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한 차액을 지원하는데 낙농조합 생산쿼터 중 차액지원 대상물량을 연차적으로 감축, 가공유 차액지원으로 전환한다.
직거래 전환에 따른 원유 수요처 부족지원 대책, 유휴 집유차량 폐쇄영업권 보상 등 보완대책을 마련한다.
▲집유·거래방식 개편으로 원유 생산·유통의 효율성 제고
낙농조합에 총량 쿼러를 부여하고, 조합 총량 쿼터에서 농가별 쿼터 합계치를 차감한 양은 계절별 변동쿼터제로 운영하는 생산자단체에 의한 생산쿼터 관리체계를 도입한다.
원유 집유 및 판매방식도 개편, 집유·검사비 부담주체를 유업체에서 생산자(낙농조합)로 전환하고, 원유 인수도 방식을 목장 문전도에서 유가공공장 문전도로 전환한다.
▲가공원료유 거래 제도화로 우유 및 유제품 가격안정
가공원료유 한도수량에 대한 차액을 지원하는데 차액지원단가는 차액지원 단가는 원유의 재생산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한다.
조합별 생산한도를 할당하고, 그 수량 범위내에서 농가별로 유대를 정산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생산단계에서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추진한다.
▲원유 기본가격 산정체계 개선으로 유대 지급체계 합리화
체세포 하위등급(4·5등급)과 세균수 역시 3·4등급에 대한 패널티를 강화하고, 특히 유지방률 구간 및 구간간 가격차 조정으로 고유지방 사양을 지양토록 한다.
▲원유 검사관리 업무의 공정성 확보
샘플 채취방법을 3일간 적층(주1회)에서 매일 채취로 전환하고, 집유차량 운전자 평가제 시행으로 샘플 채취의 공정성을 확보한다.
■우유 소비기반 확대
시유시장의 확대를 위한 우유 소비를 촉진하며, 학교우유급식 및 군급식도 지속적으로 확대를 추진하고, 우유의 우수성에 대한 교과서에 반영토록 추진한다.
새로운 시장수요 개발을 위해 기능성 우유 등 안전하고 우수한 유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치즈·발효유 등 소규모 목장형 유제품 생산·판매도 지원하는 한편 원유생산기반 유지 및 잉여원유 처리를 위한 축산물가공시설도 지원한다.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원유의 품질 및 안전성 제고
깨끗한 목장 가꾸기 운동 추진으로 우유 품질을 향상시키고, 집유장·유가공공장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한다.


:::토론요지

▲강기갑의원(좌장)=최근 낙농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있다. 원유 생산은 크게 늘어나지 않았지만 우유 소비 부진으로 원유 적체가 우리 낙농 산업 발전에 큰 장애물로 가로막고 섰다. 이 밖에도 우리 낙농업계는 해결해야할 현안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우유소비를 어떻게 확충시켜 나가야할 것이냐는 문제일 것이다. 우리가 안고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하루아침에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이 자리에서는 우리 낙농업계가 나아가야할 방향이라도 찾았으면 한다. 오늘 특히 박현출 축산국장이 함께 자리하고 있는 만큼 허심탄회한 토론 기대한다.
▲박종수 교수(충남대)=현재의 낙농업 위기는 근본적으로 국제경쟁력이 없기 때문이다. 금년도 현재 수입량이 전년 대비해 10% 이상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고, 가공우유는 차별가격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 또 소비가 줄고 있는 현상을 둔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소비확대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원유가격 결정에 사용되는 생산비 조사가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되고 있으므로, 생산비 조사 원칙에 대한 이해 당사자간의 사전합의가 있어야 하고, 물론 농가 기장작성의 정확성이 요구된다.
지금 당장 직결체제로 갈 경우 장기적으로 농가의 거래교섭력 없으면 농가가 불리하다. 적정선으로 정부개입이 타당하며 외부에서도 우유 상품적 특징 때문에 낙농산업을 개입함으로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국내 낙농이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렵더라도 계획생산제 도입이나 우유유통명령제 등 도입 방안을 심도있게 고려해야 한다.
▲정세훈 조합장(동진강낙협)= 3, 4년마다 농가들이 우유수급불균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농가들은 안정을 원하고 있다. 의무낙농자조금제를 시급히 도입해 시유홍보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합장들도 모두 동의하고 조기에 추진해야 한다는데 입장이다.
▲김성재 부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 정부정책 마련 시 반드시 생산자단체인 한국낙농육우협회와 협의해야 한다. 협회가 생산자대표 조직으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자 단체를 배제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낙농진흥회농가의 기준원유량 원상회복 요구는 정부정책 신뢰차원에서 조정되어야 한다.
또한, 유업체와의 직결체제 전환은 낙농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대책이 아니라 정부가 낙농에서 손을 떼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동안 농가 안전장치 방안 요구해왔으나 농림부는 이에 대한 답변은 없이 유업체와의 직결체제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현재 낙농가들은 정부불신이 깊다. 아무런 대책방안 없이 유업체와의 직결체제로 전환한다면, 낙농진흥회 설립이전의 문제가 그대로 발생함은 물론이고, 완전개방화 시대에 있기 때문에 그 당시 발생한 문제발생과 함께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집유체계 개편 이전에 기준원유량을 원상회복시키고 농가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우유소비 확대 방안으로 북한어린이 우유지원 방안, 학교우유급식 확대 및 조기 의무화, 기업체 단체급식 등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