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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시 준수사항 엄수 요청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03.07 12: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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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이 발생한 태국에서 14일부터 16일까지 개최되는 2001 VIV 축산종합박람회에 한국 축산관련업계 종사자들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축산관련단체에 공문을 보내 해외 여행 자제와 함께 해외여행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구제역 특별강화대책을 토대로 전국 소독의 날 회수를 늘리는 등 전파 가능한 모든 경로를 사전 차단하고 있다며 각 생산자 단체에 회원들이 구제역 발생국을 여행하지 않도록 홍보해 줄것과 부득이 해외여행을 해야 할 경우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호소했다.
검역원은 이 협조공문에서 해외 여행객이 외국에서 입국시 육류를 휴대하지 않도록 홍보를 실시해 줄것과 휴대 육류를 신고하지 않고 불법 반입하려다 적발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벌칙조항을 주지시켜 줄것과, 구제역 발생국가 여행시 외국의 가축사육농장 방문을 자제하고 만약 방문시에는 도착즉시 검역원에 신고하고 입국시 14일 동안 국내 가축사육농장 방문을 자제해야 하며 착용한 의복과 신발, 휴대품에 대해서는 소독 등 방역조치를 받음과 동시에 검역원이 실시하는 설문조사에 협조하도록 요청했다.
검역원은 또 주로 농촌지역에서 동물사육 가능성이 있는 단체여행객의 관리 강화를 위해 농촌지역 단체 여행객의 해외여행시에는 여행전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시군 등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사전홍보 및 교육이 이뤄질 수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신상돈>